[요지] 증여자로부터 수증자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에 빈번한 계좌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증여자로부터 수증자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에 빈번한 계좌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2.3.17. 증여분에 대한 주장 증여자의 계좌에서 2002.3.17. 41,5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없다.
(2) 2002.5.13. 증여분에 대한 주장 청구인이 2003.2.4.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감안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2003.7.7. 증여분에 대한 주장 청구인이 증여자의 일을 대신 처리하면서 증여자가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1억원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은 부당하다.
(4) 2003.11.26. 증여분에 대한 주장 처분청은 증여자의 OO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금액 20,000,000원 상당의 수표 1매(OOOO OOOOOOOOOO)가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고 보았으나, 위 OOOO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11.26.전후로 금액 2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동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은 부당하다.
(5) 2004.8.2. 증여분에 대한 주장 처분청은 증여자의 OO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금액 10,000,000원 상당의 수표 3매(OOOOO OOOOOOOOOOOOO)가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고 보았으나, 2004.8.2. 전후로 금액 30,000,000원이 위 OO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동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은 부당하다.
(1) 2002.3.17. 증여분에 대한 답변 증여자의 OO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41,500,000원이 2003.3.17. 증여자와 청구인이 각 1/2지분을 보유한 OOOOOOOOO 시행사인 OOOO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던바, 청구인이 위 인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20,750,000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증여일을 2002.3.17.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추후에 2003.3.17.로 경정한 이상 이를 부적법한 증여로 볼 수 없다.
(2) 2002.5.13. 증여분에 대한 답변 증여자의 OOOO OOOO에서 출금된 OOOO 발행 금액10,000,000원 상당의 수표 4매(OOOOO OOOOOOOOOOOO)가 2002.5.13. 청구인의 아들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이는 청구인이 2000.5.31. 이준서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차용하였던 83,7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4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2003.7.7. 증여분에 대한 답변 증여자의 OO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3억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이 중 아들 이준서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2003.11.26. 증여분에 대한 답변 증여자의 OO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금액 20,000,000원 상당의 수표 1매(OOOOO OOOOOOOO)의 뒷면에 청구인의 OOOOOO OO OOOOOOOOOOOOO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금액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2004.8.2. 증여분에 대한 답변 증여자의 OO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금액 10,000,000원 상당의 수표 3매(OOOOO OOOOOOOOOOO)의 뒷면에 청구인의 OOOOOO OO OOOOOOOOO(OOOOOO)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금액 상당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 청구인은 2005.1.12. 사망한 증여자의 배우자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자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2000.2.16.∼2004.8.2. 11회에 걸쳐 쟁점금액을증여받았다고 보아 2008.1.2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17. 41,5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나증여자의 계좌에서 2002.3.17. 41,5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2002.5.13. 4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2003.2.4. 증여자에게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감안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2003.7.7. 증여자로부터 1억원이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증여자의 일을 대신 처리하면서 증여자가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지급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았다고 봄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증여자의 OO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금액 20,000,000원 짜리 수표 1매(OOOO OOOOOOOOOO)가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03.11.26. 2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나, 2003.11.26.전후로 금액 20,000,000원이 위 OO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동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증여자의 OO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금액 10,000,000원 상당의 수표 3매(OOOOO OOOOOOOOOOOOO)가 청구인 OOO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04.8.2. 3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나, 2004.8.2. 전후로 금액 30,000,000원이 위 OO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동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2003.3.17. 증여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자의OO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사본, 증여세 결의서에 의하면 증여자의 OOOO 계좌에서 2003.3.17. 41,500,000원이 인출된 사실, 증여자가 2003.3.17. 증여자와 청구인이 각 1/2지분을 보유한 OOOOOOOOO 시행사인 OOOO OO(OOOOOOOOOOOOO)에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처분청은 증여일을 2002.3.17.로 보았으나 이후 이를 시정하여 증여일을 2003.3.17.로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일을 2002.3.17.로 보나 2003.3.17.로 보나 모두 배우자공제 범위내로서 이 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증여자의 OOOO 계좌에서 2003.3.17.인출된41,500,000원의 1/2인 20,75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인다.
(4) 2002.5.13. 증여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O OOOOO장이 작성한 금융거래정보내역, 청구인 아들 OOOO OOOOOO(OOOOOOOOOOOOO)거래내역에 의하면증여자의 OOOO OOOO에서 2002.5.10. 인출된 금액 10,000,000원인 OOOO 발행 수표 4매(OOOOO OOOOOOOOOOOO)가 2002.5.14. OOOO(O OOOO)에서 지급된 사실, 청구인이 2002.5.13. 자녀인 OOO에게 7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위 입금일 전후로4천만원 이상 입금된 내역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청구인이 증여자의 위 계좌에서 인출된 4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3.2.4. 증여자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청구인과 증여자 사이에 빈번한 계좌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5) 2003.7.7. 증여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여자의 OOOOOO(OOOOOOOOOOOOO) 및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7.7. 16:54:36 증여자의 OOOO 계좌에서 3억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16:55:40 청구인의 OOOO 계좌에 3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위 금원 중 1억원(처분청이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본 2억원을 제외)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은 증여자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면서 위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신 처리한 증여자의 사무의 내용 및 위 1억원이 사무관련 대금으로 직접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2003.11.26. 증여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사본 1매, 청구인 OOOO OO(OOOOOOOOOO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증여자의 OOOO 계좌에서 금액 20,000,000원 짜리 자기앞수표 1매(OOOO OOOOOOOOOO)가 인출된 사실, 위 수표 뒷면에 청구인의 OOOO OO OOO OOOOOOOOOOOOOOO가 기재된사실이 확인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위 자기앞수표의 액면가액 2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타행수표의 입금시 창구에서 수표조회를 한 후 일부만 계좌에 입금하면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의 위 OOOO 계좌 거래내역에 2003.11.25.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금액이 13,96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20,000,000원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7) 2004.8.2. 증여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사본 3매, 청구인 OOOO OO(OOOOOOOOOOOOO) 거래내역에의하면 증여자의 OOOO 계좌에서 2004.7.29. 금액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3매(OOOO OOOOOOOOOOOO)가 인출된 사실, 위 각 수표의 뒷면에 ‘금일천만원’, ‘2004년 7월 29일’, ‘OOOOOOOOOO(OOOO OOOOOO OOOOO OO)라는 내용의 기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위 각 자기앞수표의 액면가액 합계인 3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타행수표의 입금시 창구에서 수표조회를 한 후 일부만 계좌에 입금하면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의 위 OOOO 계좌 거래내역에 2004.7.30.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금액이 15,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30,000,000원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8)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