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이상 보유로 하여 중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이상 보유로 하여 중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2.24. 취득한 OOOOO OO OOO OOOOOO OO OOOOOOOOOOOO O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12.7. 양도하고 2007.2.26. 양도소득세 신고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32,864,198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의한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부당감면 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분양권을 매매로 취득한사실을 확인하고 동시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전인 2005.2.2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86-78 소재 공동주택18호(각 호별로 개별등기 되었으며 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를친정어머니 최복자 등 3인과 공동으로 취득(각 1/4지분 등기)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1세대3주택 이상자로 보아 2008.2.2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82,564,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당초 2007.2.26.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을 2003.3.20. 138,900,000원에 취득하여 2006.12.7. 29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 전액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해 2007.10.29. ~ 2007.11.16.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2.24. 김화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불입하고 2003.3.20.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쟁점공동주택 18호의 지분 각 1/4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3주택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 지분을 실제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동주택 등기부등본,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외 3인은 2005.1.16. 매매를 원인으로 2005.2.21. 쟁점공동주택 18호의 지분 각 1/4을 취득하였으나, 2007.10.3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지분이 말소되고 최복자 외 2인이 각 1/3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경정등기를 하였으며, 경정등기 신청시, 동생 김OO의 사망에 의해 취득한 보험금으로 쟁점공동주택을 매입하였고, 어머니 최OO는 김OO를 제외한 자녀들의 명의로 구입하고자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반대하였으나 최복자가 잘못된 매수인 명단을 넘겨주고 회수하지 않아서 그대로 등기신청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장품소매업(OO O OOOOO) 영위에 따른 소득 6,389,409원 이외에 쟁점공동주택 임대소득금액 18,123,840원 중 쟁점공동주택 청구인 지분인 1/4에 상당하는 4,530,960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한 2007.2.26.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2007.10.17.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송달 이후인 2007.10.31. 쟁점공동주택 소유지분에 대한 경정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 지분을 실제 취득한 사실이 없다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청구인 지분을 2007.10.31. 당초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말소하였고, 경정등기는 청구인이 2007.10.17.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 한 것이며, 그 이전인 2007.5.31.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쟁점공동주택 임대소득 중 청구인 지분상당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