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 현금결재액의 가공가수금을 가수금 반제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

사건번호 조심-2008-서-1425 선고일 2008.10.29

가공매입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더라도 가수금 반제시점에서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공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3.22.부터 아파트 및 건물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위ㆍ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이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직접 외부용역업체와 아파트의 수선유지(엘리베이터, 청소, 정화조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금을 지급한 공급가액 392,065천원의 세금계산서와 공급금액 56,070천원의 계산서(이들 대금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82,061천원이 매출누락된 사실외에 청구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세액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관련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8.2.14.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계 114,380,020원(2003년 12,410,930원, 2004년 32,782,830원, 2005년 69,186,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인 쟁점금액을 가공의 현금으로 지급처리하면서 부족한 현금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하고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먼저 가공의 대표자 가수금으로 현금을 발생시켜 쟁점금액을 현금지급 처리한 후 가공계상된 가수금을 반제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공의 가수금을 반제처리하는 시점에 가공매입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대금(쟁점금액)을 가공가수금 입금 및 가공가지급금 반제에 의한 가공현금으로 지급처리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취하여야 할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은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지로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가지급금과 가수금계정을 현금잔액을 조정하는 임시계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통장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는 거래발생일 시점에 현금으로 회계처리하면서 현금잔액이 부족한 현금 부족분은 가지급금과 가수금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쟁점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대차대조표상 현금증가액과 미지급금 증가액이 쟁점금액과 일치하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한 날 전액 현금처리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결손이었고, 쟁점금액이 동 사업연도의 수입금 총액의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수금 및 가지급금의 회수가 더 많이 발생한 점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당시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아파트관리용역의 대가 중 위탁관리수수료를 ‘매월 ㎡당’으로 산정하여 수령한 후 이를 매출로 계상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은 주택관리용역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2007.1.19. 아래 표와 같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소계 2006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세금계산서 9,748 43,719 66,106 58,335 69,536 144,621 392,065 202,504 계산서

• 2,502 3,752 23,622 7,007 19,187 56,070 156,630 계 9,748 46,221 69,858 81,957 76,543 163,808 448,135 359,134 ※ 2001년도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2002년도분은 2008.1.4. 결정고지하였음 (다)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인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한 날 동 대금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을 제외한 당일 입금된 현금과 장부상 전일 이월된 현금의 합계액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같은날 미치지 못하는 비슷한 금액을 당일 가수금 입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가수금 반제 또는 가지급금 지급일에 비슷한 금액이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음이 현금출납장, 보통예금원장, 매출ㆍ매입장 등으로 확인되었고,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가수금 및 가지급금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연도별 가수금 입금 및 가지급금 회수 가수금 반제 및 가지급금 발생 연도말 잔액 비고 2003 288,000 370,000 △82,000 가지급금 잔액(전기이월 가지급금 209,000천원 포함) 2004 358,000 113,000 163,000 가수금 잔액 2005 469,000 139,000 493,000 가수금 잔액 계 1,115,000 622,000

(4) 판단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인 쟁점금액의 발생시점에 이를 현금지급으로 처리하면서 장부상 현금시재 부족액에 대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쟁점금액 상당 현금유출이 없었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였다가 이를 반제한 것으로 하여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한 경우에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가수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고(국심 2005서3046, 2006.9.28. 같은 뜻), 대표자 가수금이 가공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2004서4400, 2005.12.30. 같은 뜻)이며, 가공으로 가수금을 계상하고 동 가공가수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장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동 가공가수금이 법인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마련된 현금에 의하여 반제되었다면 동 반제시점에 쟁점경비의 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1중3218, 2002.3.27.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금액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할 당시에는 현금유출이 없었더라도 적어도 가수금 반제시점에서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