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건은 증여자와 청구인간의 거래에서 은행을 통한 반환내역을 조사자가 검토하여 미상환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과세는 적정한 것임
증여세 과세건은 증여자와 청구인간의 거래에서 은행을 통한 반환내역을 조사자가 검토하여 미상환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과세는 적정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2005.1.12.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 이○○○가 2004.12.16.부터 2005.4.21.까지 3회에 걸쳐 1억 8,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한국○○○은행의 거래계좌○○○에서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로 계좌이체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이○○○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1.22. 청구인에게 2004.12.16. 증여분 증여세 15,653,910원, 2005.4.20. 증여분 증여세 30,513,930원, 2005.4.21. 증여분 증여세 9,253,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2007.1.8.~2007.9.8.)’에 의하면, 이○○○가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2004.12.16.외 2건(2004.12.6. 5,000만원, 2005.4.20. 1억원, 2005.4.21. 3,000만원의 합계 1억 8,000만원)의 금액(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04.1.8.부터 2005.4.21.까지의 기간 동안 이○○○와 청구인간의 계좌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위 처분청의 조사기간외 2001.12.20.부터 2008.5.30.까지의 기간 동안 2억 600만원을 청구인이 이○○○의 ○○○은행 거래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를 살피보건대, 청구인은 2004년 5월경 ○○○으로 가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매년 4월경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방문하였으며 ○○○생활에 정착하는 동안 생활비와 사업상 운영비가 필요하여 이○○○로부터 쟁점금액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이○○○로부터 빌린 쟁점금액인 1억 8,000만원에 대한 상환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600만원이 이○○○에게 송금된 기간이 2001.12.20.부터 2008.5.30.까지인 반면 청구인이 이○○○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시기는 2004.1.8.부터 2005.4.21.까지인 바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받기 이전부터 동 금액을 갚기 시작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자료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