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1402 선고일 2008-12-05 조세심판원

[요지] 임원변경의 방법으로 학원운영권의 양도로 받은 대가를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78.3.2 OOO에 소재한 학교법인 OOO(이하 “OOO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같은 장소에 OOO(이하 OOO 라 한다)와 OOO에 OOO(이하 OOO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던 중 OOO과 OOO의 운영권을 OOO에 소재한 OOO에 70억원(학교재산출연보상금)에 양도하고 새로 학교법인 OOO을 설립하여 아들 OOO을 이사장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OOO의 운영권을 OOO에 양도하고 학교재산출연보상금으로 2004년 수취분 5,500,000,000원, 2005년 수취분 1,499,990,000원 합계 6,999,9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2008.3.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2,982,567,980원, 2005년 귀속분 725,180,600원 계 3,707,748,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학교운영권의 양도로 얻은 수익은 사례금으로 과세하여야한다는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국세청 예규의 취지는 학교운영권 양도대금이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소득을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대금 전액을 학교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설령,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목이므로 현재 소송계류중인 미수금 1,647,349,318원을 과세표준에 합산과세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학교운영권 양도대금 전액을 학교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는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OOO의 이사장으로서 2004.7.9. OOO이 운영하는 OOO와 OOO 중 OOO를 OOO에서 분리한 후 OOO의 운영권만을 임원변경 방식으로 OOO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양수인으로부터 OOO에 출연한 출연재산보상금조로 70억원을 받기로 약정서를 체결하여 6,999,990,000원(2004년 55억 2005년 1,499,990,000원)을 OOO로부터 수취하였는 바, 이 금액은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것으로 그 귀속이 학교법인에 귀속될 성질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학교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의 개인횡령금을 OOO가 대위변제한 1,647,349,318원, 청구인이 OOO에서 OOO를 분리하고 OOO설립비용 2,575,536,980원, 은행채무원리금 상환 등 1,246,111,761원, 증빙불비 및 사용처불명 1,531,001,941원으로서 쟁점금액의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설령 이 건을 사례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현재 소송중인 미수금 1,647,349,318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변상금을 OOO가 대위변제한 금액, OOO 인수에 들어간 비용으로 상계한 금액,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6,999,999,0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상기 소송 중인 미수금 1,647,349,318원은 이건 과세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더라도, 소송계류 중인 미수금 1,647,349천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 2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운영권을 OOO에 70억원에 양도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학교법인 OOO 및 OOO 임원변경약정서(2004.7.9.)에 의하면, 학교법인 OOO 이사장인 청구인이 학교법인 OOO과 동 학원이 경영하는 2개 학교 중 OOO를 OOO 대표 OOO에게 임원변경방법으로 양도하고 학교재산출연보상금조로 70억원(계약금 5억원은 2004.7.9. 중도금 45억원은 2004.7.24. 잔금은 분리준비시 15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다.

(3) OOO의 각서(2004.9.21.)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 재산에 대한 부당지출금 2,702,262,894원을 OOO에 변상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OOO가 청구인에게 현재까지 미지급한 20억원을 OOO 이사장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OOO은 교육청에 보고한 후 이사회결의에 따라 학교시설비, 연구비, 장학금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사용한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사용한 액수를 합계금액 2,702,262,894원을 전 이사장인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이 각서를 전달함과 동시에 법인통장과 도장 등 모든 서류일체를 신임 이사장에게 인계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2004.9.22. 503,584,118원, 2005.9.23. 85,632,598원 계 702,259,894원, OOO은 2004.12.22. 5억원, 2005,3,23, 643,765,200원, 2005.6.23. 587,687,820원, 2005.9.23. 268,536,980원, 계 1,999,990,000원을 입금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4) 추가약정서(2004.11.24.)에 의하면, OOO에서 OOO를 분리하는 중 자금부족을 느낀 이진환의 요청에 의하여 130억원(OOO 70억원, OOO 60억원)에 OOO 전체를 양도하기로 추가약정서를 작성하며, 보상금지급시기는 1차 2004.7.9. 5억원, 2차 2004.7.24. 45억원, 3차 2004.11.24. 5억원, 4차 2005.1.25. 45억원, 5차 2008.1.25. 10억원 기타 20억원은 2004.9.21.자 각서내용대로 지급하는 등으로 총 130억원이다.

(5) 협의각서(2005.5.6.)에 의하면, 2004.9.21.자 각서내용에 의해 OOO 통장에 입금하기로 한 20억원 중에 현재까지 법인통장에 입금되지 아니한 587,687,820원과 269,536,980원을 학교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6) OOO 분리약정서(2005.9.9.)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 분리요청에 의하여 OOO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은 그간 OOO가 OOO를 양도받기 위해 소요된 제비용으로 OOO에 268,536,980원을 지급하되 이 금액은 2005.9.23. 청구인이 받기로 한 약정금과 대체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원운영권의 양도대금으로 2004.7.9. 5억원, 2004.7.24. 45억원을 각 수령하였고, 2004.12.22. 5억원 및 2005.3.23. 643,765,200원은 2000년 감사원 감사지적분에 대해 청구인이 변제할 금액을 OOO가 대위변제하였으며, 2005.6.23. 587,687,820원은 각서(2004.9.21.)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받았으며, 2005.9.9. 268,536,980원은 OOO가 OOO를 양도받기 위해 소요된 제비용과 상계처리하였는 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6,999,990,000원이다. 또한, 청구인이 위 금액을 사용한 내역은, 2004.12.22. 및 2005.3.23. 1,143,765,200원과 2004.9.22. 503,584,118원을 OOO감사 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변상할 금액을 OOO가 직접 OOO 계좌에 입금하고, 2005.9.22. 2,207,000,000원은 신설된 학교법인 OOO에 대한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으며, 2005.10.31. 1억원은 OOO 수익재산인 상일동 임야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지급한 산림보호비, 268,536,980원은 OOO가 OOO를 양도받기 위해 소요된 제비용과 상계처리하였으며, 2004.10.14. 및 2007.10.29. 97,867,140원은 은행채무 원리금 상환, 2004.8.1.~2007.7.11. 72,244,621원은 은행채무(246백만원)의 이자지급, 2005.8.3. 7억원은 OOO에 대한 학교법인의 차입금상환(증빙불비), 2006.3.24.~2007.2.14. 316,000,000원은 OOO과의 잔금관련 소송비용, 2004.6.2.~2006.12.31. 760,000,000원은 사단법인 OOO에 대한 기부금, 831,001,941원은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조사되었다.

(8) 청구인이 학교운영권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주장하는 내역을 보면, OOO설립비용 등 2,575,536,980원, 은행채무 등 원리금상환 1,557,481,693원, OOO 식당보증금 반환 420,000,000원, 법인 소송비용 220,700,000원, 학교 및 교회 기부금 578,922,009원으로 총 5,352,640,682원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학교운영권 양도대금 사용처 중 증빙불비·사용처불명으로 본 1,531,001,941원과 은행채무 등의 원리금 상환액 차액 311,369,932원에 대하여, 은행원리금 상환액 1,557,481,693원은 OOO의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에서 2004.8.~2007.11.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392,860,176원, OOO의 OOO의 예금계좌에서 2004.8.~2007.11.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73,155,037원, 사채이자라고 주장하며 OOO의 예금계좌에서 391,466,480원의 미상환내역서, OOO의 사실확인서(2008.1.10. 작성되었으며 1978년 학교법인 OOO 설립과 OOO 승격에 필요한 7억원을 사실상 무이자로 학교에 출연하였는데 학교가 어려워 OOO을 OOO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 운영권 양도대금 50억원 중 7억원을 1978년에 대여하였던 7억원을 돌려받게 되었다는 취지임), 법인소송비용의 지급자료로 220,7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청구인이 사단법인 OOO에 2004.6.2.~2006.7.28. 기간에 10차례에 걸쳐 총 65,000,000원을 기부하였다는 기부금 확인서,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 OOO이 OOO에 헌금, OOO 발전후원금 등으로 2004년~2007년 기간 중 1,000,465,38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기부금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9) OOO의 변상지시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이사장 재직시 학교회계자금 변태지출금 1,003,175천원, 수익용기본재산보상금 503,584천원, 법인이 용도불분명하게 사용한 수익용기본재산 사용금 1,143,765천원, 학부모기증 에어콘 상당액 변태지출금 61,308천원으로 총 2,702,262천원이며, 이 금액 중 1,054,913천원은 청구인이 2004.7.9.까지 변상하였고 잔액 1,647,349천원이 해결되지 않아 청구인이 2006.4.19. OOO 대표자 OOO을 상대로 약정금 미수금 1,647,349,318원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 다툼의 요지는 OOO의 분리과정에서 1,647,349,318원 등을 받거나 받지 않기로 한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사항 등이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학교구조정에 사용된 금액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이 건과 관련된 임원변경약정서 등의 관련 약정서에는 청구인이 학교법인 OOO 운영권을 OOO에 70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명백히 나타나고,그 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이 OOO과 OOO의 운영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학교재산출연보상금으로 OOO로부터 2004.7.9. 5억원, 2004.7.24. 45억원을 각 수령하였고, 2004.12.22. 5억원 및 2005.3.23. 643,765,200원은 감사원의 변상지시에 따라 청구인이OOO에서 부당인출금에 대하여변제할 금액을 OOO가 대위변제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5.6.23. 587,687,820원을 추가로 수령하고 2005.9.9. OOO까지 양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수비용 268,536,980원을 받을 금액과 상계처리한 금액을 합하여 양도대가로 총 6,999,990,000원을 수령 또는 대위변제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금액과 청구인의 변상금을 꽃동네교회가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OOO인수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받을 금액과 상계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수령액 6,999,990,000원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인이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금원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내역은 새로 설립한 OOO설립비용, 청구인 개인명의 및 타인 명의의 은행부채 또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 청구인 또는 청구인 배우자의 학교 및 종교단체의 기부금 등으로 나타는 바, 이 금액이 학원의 구조조정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기도 불분명하고 학교운영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더라도 현재 소송 중인 미수금 1,647,349,318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학원운영권의 양도대가로 실제 수령하였거나 대위변제하여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이미 수입금액이 확정된 것이고, 청구인과 OOO와의 미수금이행청구소송은 당초 OOO과 OOO만을 넘기기로 하였는데 추가로 OOO까지 넘기기로 하였다가 다시 OOO는 넘기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의 과정에서 관련 약정에 따라 주고받을 금원에 대한 이행청구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으로서 이 사건의 수입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위 다툼에 관한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학교구조조정에 사용되어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사례금으로 보더라도 당사자간의 소송 중인 미수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모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