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고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쟁점배당금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처가 불분명하므로 귀속사업연도의 대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고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쟁점배당금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처가 불분명하므로 귀속사업연도의 대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과제척기간 관련 청구인은 2000년 중 근로소득만 있었고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법제73조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바, 청구인에 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건 과세처분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한(2006.5.31.)이 도과한 이후인 2008.1.10.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가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무신고의 경우에 대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2) 쟁점배당금의 귀속 관련 처분청은○○○의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로 ○○○을 각 인수하였는데, 정황상 쟁점배당금이 ○○○의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배당금을 ○○○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 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배당금이 ○○○에 유보되어있거나, ○○○의 대표이사나 ○○○의 경영지배자인 ○○○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해야 하는 점, ○○○에 대한 귀속입증도 없이 ○○○에 대한 유보처분도 아닌 사외유출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을 도관회사로 보고 쟁점배당금의 사용처가 불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과제척기간 관련 원처분에 따른 2차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상여처분 자체로는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처분의 행위 유형(무신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재정경제부 예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 부과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는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2008.3.31. 만료되므로, 이러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08.1.10.에 이루어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도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배당금의 귀속 관련
○○○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이자 도관회사(Conduit company)로 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자임을 확인해 주었던바,○○○에 지급한 쟁점배당금은 역시 도관회사인 ○○○을 거쳐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배당금을 ○○○의 2000사업연도 배당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쟁점배당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쟁점상여금을 ○○○의 대표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① 3개의 소득발생처로부터 갑종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로 보아 쟁점상여금을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은 2000.4.28.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다. (나) ○○○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였다. (다) ○○○에 보고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라) ○○○의 연결재무제표상 ○○○이 1999.7.6.~2000.3.31.사업연도, 2000.4.1.∼2001.3.31.사업연도 중 배당을 지급하거나 공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마) 2000년 당시 ○○○의 주주였던 ○○○에게 보냈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중 아래 <표>와 같이 3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였으나 연말정산시 주사업장인 ○○○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변호사 김○○○은 2010.3.11.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과 심판청구 대리인 변호사 김○○○는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2000년도에 지급된 쟁점배당금의 흐름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의 감사보고서상 ○○○이 ○○○에 쟁점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은 2000사업연도중 ○○○ 등을 인수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여 쟁점배당금을 ○○○에 배당하지 아니하였던바, ○○○에 쟁점배당금이 지급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배당금에서 원천세를 제외한 쟁점상여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고, 국세청 사무관 황○○○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이 도관회사임을 인정하였고, ○○○ 등이 도관회사인 이상 쟁점배당금은 ○○○의 최종주주인 ○○○ 등에게 당연히 귀속되며, 쟁점배당금이 ○○○ 인수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금융증빙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고,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본문),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총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단서)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년 중 ○○○ 등 3인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였음에도 주근무지인 ○○○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던바,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01.6.1.)로부터 7년이내인 2008.1.10.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로 확정하였음에 대하여 청구인도 위 법인들이 실체로서 활동한 내역을 특별히 제시하지 아니한 점, ○○○도 역시 조세회피지역인 ○○○에 설립된 회사로 처분청이 ○○○로 확정하였음에 대하여 청구인도 ○○○이 ○○○ 등의 인수주체라고 설명할 뿐, 조세회피목적 등이 없는 도관회사(Conduit company)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에 지급한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배당금은 ○○○이 배당결의를 통하여 ○○○ 등 주주에게 형식상 배당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의 주주인 ○○○ 등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봄이 국세기본법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에게 배당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쟁점배당금이 ○○○에게 귀속되었고, ○○○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0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쟁점배당금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쟁점배당금을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대표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상여금을 ○○○의 대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