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단순히 분양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사업의 포괄양수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단순히 분양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사업의 포괄양수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7.10.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90,4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5.29. 수취한 공급가액 239,040,500 원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23,904,05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국세통합 전산망(○○○)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5.8. 장○선과 잔금일을 2007.5.29.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① 매수인은 미납입 분양대금을 승계하고 분양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잔금과 동시에 명의변경하며 매도인이 현재까지 환급받은 부가세는 세무서에 반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수인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정하였다. (단위: 천원) 분양금액 납부한 금액 납부할 금액 매매대금 비고 계약금 대출금 잔금 소계 1,009,894 545,346 464,548 20,000 444,000 81,346 545,346 대출금 인수 (나) 2007.5.29. 작성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자란에 “성명: 이○형(청구인), 업태: 부동산 임대업(10×-1×5675×), 사업장 주소: ○○시 ○○구 ○○동 ○○번지 ○○○○○파크 10×동 11××호(쟁점부동산임)”, 품목란에 “부동산매매”, 공급가액란에 “239,040,5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7.6.4. 업태(종)를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 소재지를 쟁 점부동산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매도인 장○선은 2007.6.12. 공급가액 239,040,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가, 2007.7.10.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임을 주장하며 기납부한 23,094,050원을 환급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2007.9.19. 장○선에게 위 금액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시 ○○구 여의동장의 2008.8.7.자 ‘조세심판 관련 자료 회신’에는 “○○동 ○○번지 ○○○○○파크 10×동 11××호에는 현재 전입자가 없으며, 2007년 이후 상기주소 전입자 여부는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에는 2008.8.7.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전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장○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장○선(10×-1×-8357×) [부동산 임대업, 2007.5.31. 폐업] 이○형(10×-1×5675×) [부동산 임대업, 2007.6.4. 개업] 2006년 제1기 예정 매입 49,576,909 (-4,957,691) 2006년 제1기 확정 매입 41,314,090 (-4,131,410) 2006년 제2기 예정
• 2006년 제2기 확정 매입 54,069,545 (-5,406,955) 2007년 제1기 예정
• 2007년 제1기 예정 매입 205,986,003 (-20,598,597) 2007년 제1기 확정 매출 239,040,500 (23,904,050) 2007년 제1기 확정 매입 239,040,500 (-23,904,050)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고, 여기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참조)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선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장○선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을 양수받은 것은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서’상 잔금일로부터 6일이 지난 후에야 사업자등록을 한 점, 위 매매계약 당시 장○선과 청구인이 사이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당초 장○선도 공급가액 239,040,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하였다가 이후 사업의 포괄양도를 주장하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장○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특히 쟁점부동산(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전에 장○선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매매가 이루어져 아직까지 장○선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기 전이므로 장○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할 만한 대상인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가 형성되기 전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장○선이 실제로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단순히 분양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수가 사업의 포괄양수임을 전제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