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348-30번지 대지 274㎡ 및 건물 410.77㎡(주택 151.81㎡ 및 기타건물 258.96㎡이고 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을 1992.8.13. 공유자 지분 중 2분의 1을 취득하고, 1993.6.15. 나머지 지분인 2분의 1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12.22. 임의경매로 인하여 엄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을1,437,77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908,617,802원으로 하여 2008.2.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91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2004.12.31. 법률 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청구인은 1992.8.13.쟁점겸용주택의공유자 지분 중 2분의 1을 취득하고, 1993.6.15. 나머지 지분인 2분의 1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12.22. 임의경매로 인하여 엄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겸용주택의 경락가액은1,437,770,000원임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2.12. 쟁점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1,437,77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908,617,802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쟁점겸용주택을 8억원 이상의 가액으로 취득하였고, 자녀 교육문제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지 못하였을 뿐 쟁점겸용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여 당해 주택은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1992.8.13.쟁점겸용주택의2분의 1 지분을 취득하면서 양도자 양OO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3.6.15.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OOOOOOOOO OOOOOOO, OOOOOOOOO)에 따라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최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매매대금은 나타나지 아니하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한 이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계속하여 OOOOO OOO OO동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OOOOO OOO OOO OOOOOO)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겸용주택의 취득가액이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정한 취득가액 보다 적고,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겸용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쟁점겸용주택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