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물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물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6.1.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14-1번지에서 ‘OO양행’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주식회사 OO골드와 주식회사 OO쥬얼리(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409천원의 세금계산서(2002년 1기 7,717천원, 2002년2기 10,128천원, 2003년 1기 10,929천원, 2003년 2기 7,999천원, 2004년1기 3,636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12월과 2005년 2월 청구외법인들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들은 청구인과 거래한 기간 중 다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래상대방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통보하였다. 이에,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2007.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7,443,590원(2002년1기1,668,570원, 2002년 2기 2,095,780원, 2003년 1기 1,822,950원, 2003년 2기 1,289,840원, 2004년 1기 566,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들은 청구인과 거래한 기간 중 다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실물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밖에 실물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