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378 선고일 2009.05.27

청구인은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입에 관한 거래가 매출에 대한 거래보다 앞서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이 건은 매입거래가 매출거래보다 앞서고 있는 등 정상적인 거래흐름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정보시스템(○○○, ‘컴퓨터 등 도·소매업’, 대표이사 이○○, 구 사업장: ○○○, 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 나. ○○정보시스템은 2002년 1기에 △△시스템 주식회사(○○○, ‘페기물소각로 제작업’, 대표이사 손○○,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9,305,000원)를 수취하였고, 또 같은 기간에 ○○텔레콤 주식회사(○○○, ‘정보통신기기 도·소매업’, 대표이사 이○○, 이하 “○○텔레콤”이라 한다)에 컴퓨터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7,198,800원)를 교부한 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으로 각각 반영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매입금액 및 매출금액으로 반영하였다.
  • 다. ○○정보시스템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정보시스템이 2002년 1기에 △△시스템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한 후, 2007년 4월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07.12.12.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3,584,810원을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정보시스템이 2002년 1기에 △△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이지만, ○○정보시스템이 ○○텔레콤에 공급하기로 한 물품공급계약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면, ○○정보시스템이 △△시스템으로부터 매입한 품목 그대로 ○○텔레콤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외상매출에 의한 매출 및 받을어음에 의한 현금회수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같은 날짜에 △△시스템에 대한 외상매입에 의한 매입 및 현금변제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정보시스템이 매출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시스템에 대한 매입금액 및 ○○텔레콤에 대한 매출금액을 계상한 경우로서 서로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경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정보시스템이 △△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텔레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거래로서 물품공급계약서에 품목을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들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도 실제 자금이 수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경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정보시스템이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한 경우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정보시스템이 2002년 1기에 매출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시스템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텔레콤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을 서로 상계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정보시스템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정보시스템이 2002년 1기에 △△시스템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을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정보시스템이 2002년 1기에 △△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텔레콤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은 아래 <표1, 2>와 같다. <표1>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시스템

○○텔레콤 발행일 품목 공급가액 발행일 품목 공급가액 2002.1.31. 컴퓨터외 93,560,000원 2002.1.25. 컴퓨터외 37,473,800원 2002.2.28. 〃 65,745,000원 2000.2.28. 25,744,500원 2002.3.26. 42,448,000원 2002.5.31. 31,532,500원 159,305,000원 137,198,800원 <표2> 회계처리 내용 △△시스템

○○텔레콤 결제일 결제내역 금 액 결제일 결제내역 금 액 2002.1.9. 선급 20,000,000원 2002.1.31. 현금 24,496,670원 2002.2.23. 현금 41,221,180원「주 2002.2.23. 현금(받을어음) 41,221,180원「주 2002.3.21. 28,318,950원「주 2002.3.21. 〃 28,318,950원「주 2002.5.22. 46,692,800원「주 2002.5.22. 〃 46,692,800원「주 2002.9.19. 34,685,750원「주 2002.9.19. 〃 34,685,750원「주 2002.9.30. 4,316,820원 2002.11.30. 현금 90,605,900원 계 175,235,500원 266,021,250원 ※ 청구인은 「주 부분(합계 150,918,600원)이 △△시스템 및 ○○텔레콤 가공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함.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시스템(공급자)과 ○○정보시스템(공급받는자) 간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사본’에는 2001.12.28. 자 계약금액은 93,560,500원, 2002.1.30.자 계약금액은 65,745,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금액 153,30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대한 품목(ZSS108-M-001X, 키보드, 마우스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2.1.23.자 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ZSS108-M-001X의 단가는 1,705,797원으로 나타난다.

(5) 또,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정보시스템(공급자)과 ○○텔레콤(공급받는자) 간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 사본’에는 2001.12.28.자 계약금액은 37,473,800원, 2002.1.23.자 계약금액은 25,744,500원, 2002.2.28.자 계약금액은 42,448,000원, 2002.4.30.자 계약금액은 31,532,5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137,198,8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해당하는 품목 (ZSS108-M-001X, 키보드, 마우스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2.1.30.자 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ZSS108-M-001X의 단가는 1,644,990원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시스템이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한 경우이므로,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서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증빙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법인세법제19조에서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매입가액을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에서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정보시스템이 △△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정보시스템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상여)처분한 경우로서,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사외로 유출하였다면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7서○○○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정보시스템이 실물거래 없이 △△시스템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상황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시스템이 △△시스템에 대한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텔레콤에 대한 가공매출로 계상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장부에 반영된 ○○텔레콤에 대한 받을어음 회수가 가공으로 회계처리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정보시스템이 받을어음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텔레콤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만하고 있을 뿐,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매입에 관한 거래가 매출에 대한 거래보다 앞서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이 건은 매입거래에 해당하는 △△시스템과의 거래가 매출거래에 해당하는 ○○텔레콤과의 거래보다 앞서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흐름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시스템 및 ○○텔레콤과의 거래품목을 비교해 보더라도 △△시스템의 매입(ZSS108-M-001X) 단가가 ○○텔레콤의 매출(ZSS108-M-001X) 단가가 서로 달라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계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정보시스템이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한 경우이므로, 대표자(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