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화해판결로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은 직업이 없고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사례
법원의 화해판결로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은 직업이 없고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을 보면 청구인등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미루고 있던 중, ○○○ 화해조서○○○에 의하면 법원의 화해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등 지분 중 각각 1/2을 피상속인에게 등기를 이전한다고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상속인은 1992.9.2. 민사소송에서 회복된 소유권을 2002.4.18. 화해를 통해 일부만 돌려받고 일부는 아들인 청구인등에게 그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등이 1989.2.15. ○○○ 및 토지를 ○○○에게 12억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피상속인과 청구인등 지분대로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매도자가 ○○○ 단독으로 되어 있고 양도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내용도 제출된 것이 없는 등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 1989.8.1.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있어 민법 제187조 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되고, 민법 제187조 에 “상속, 고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이 취득해 상속인(아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화해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아들) 소유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화해한 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2007.8.)에 의하면, 조사결과 쟁점부동산 1/2지분(3억 1천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 바, 아들인 청구인등 지분으로 각각 1/2씩 등기(1989.8.1.)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등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청구인등은 자신들 소유지분 중 각 1/2씩을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는(2002.4.) 바, 화해조서 작성시기(2002.4.)에 위 부동산(쟁점부동산의 1/2지분, 3억 1천만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에 의하면, 주문에 각 부동산(쟁점부동산)에 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은 1992.9.2. 명의신탁해지를, ○○○은 1992.9.1. 명의신탁해지를 각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고, ○○○ 제16민사부 화해조서(2002.4.18.)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지분 중 각 1/2씩을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이행으로써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1/2, 청구인등이 1/2씩 소유하게 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 대 344.0㎡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5.11.25.(등기접수) ○○○에게 소유권이전되고, 1989.5.26.(등기접수) 매매(1989.5.10.)를 원인으로 정○○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곳 건물(○○○)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8.12.21.(등기접수) ○○○(청구인), ○○○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고 1989.5.26.(등기접수) 매매(1989.5.10.)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9.8.1.(등기접수) 매매(1989.7.1.)를 원인으로 공유자 ○○○(청구인, 지분 1/2), ○○○(지분 1/2)에게 소유권이전되고, 같은 곳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9.8.1. 공유자 ○○○(청구인, 지분 1/2), ○○○(지분 1/2)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 대지·건물 부동산매매계약서(1989.2.15.)에 의하면, 매도인이 ○○○, 매수인이 ○○○이고, 대금총액이 12억원이며 잔금 지급일이 1989.4.30.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의 원소유자는 청구인등으로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을 보면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할 때 피상속인이 1975년에 취득한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로 형제인 청구인등의 공동명의로 1988.12.21. 보존등기된 후 토지를 포함하여 매매(1989.5.10.)를 원인으로 1989.5.26.(등기접수) ○○○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 및 그 대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1989.2.15.)에 의하면 매도자는 ○○○ 단독으로 되어 있고 매수자는 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 아니라 ○○○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 및 그 대지를 피상속인 및 청구인등이 ○○○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등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등은 ○○○을 신축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소득원도 없어 다른 재산 보유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해 건물을 자력으로 신축할 능력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며, ○○○ 판결문(1992.9.2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으나, 이후 2002.4.18. 법원의 화해로 쟁점부동산 중 1/2지분을 피상속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나머지 1/2지분은 청구인등이 소유하는 것으로 화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의 원소유자는 청구인등으로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사전증여시점)는 등기일(1989.8.1.)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 등에 의하면 1989.8.1.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등 명의의 등기는 피상속인의 청구인등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고, ○○○ 화해조서(2002.4.18.)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1/2지분은 피상속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나머지 1/2지분은 피상속인이 이를 포기하고 청구인등이 이를 소유하는 것으로 화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화해한 날 실제로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사전증여시점)를 등기일(1989.8.1.)로 보아야 한다는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