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2.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26,460원, 농어촌특별세 445,290원, 합계 2,671,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1조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구 민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신고서 등에 의하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 OOO호(주택공시가격 452,000천원),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호(주택공시가격 444,000천원) 및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 OOOO OOO호(주택공시가격 319,000천원)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호(주택공시가격 94,000천원)와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호(주택공시가격 102,000천원)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만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우자를 동일세대로 보아 세대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종합부동산세 2,226,460원, 농어촌특별세 445,290원합계 2,671,750원을 2008.2.1. 결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는 법적으로는 혼인관계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남편 소유의 주택은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8.11.13.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배우자를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세대 합산한 다음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