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상속인 승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356 선고일 2008.07.24

상속인의 상속으로인한 재산이 존재하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승계는 정당하므로 당초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상속인에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2004.8.1.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4.3.11. ○○○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78,976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지 양도가액이 315,000천원임을 확인하고 기 신고한 양도가액을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경정한 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피상속인의 처)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8.1.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16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세무사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로부터 공제금 12,118천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켰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 315,000천원에서 융자금 54,000천원과 미불입잔금 86,976천원, 계 140,976천원을 공제한 174,024천원을 수령한 후, 피상속인의 외환은행 채무 135,000천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은 39,024천원에 불과하며,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공제금 12,118천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상속재산은 51,142천원에 불과하나, 동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병환과 관련하여 ○○○ 병원비 4,219,642원, ○○○시설 이용료 16,052,200원, ○○○ 병원비 3,277,910원, 간병인 사용 7,000,000원(월 2,000,000원×3.5월), 운전기사 고용 7,500,000원(월 1,500,000원×5월), 소계 38,049,752원을 지출하였고,

○○○에 대한 채무 6,000천원, ○○○에 대한 채무 7,000천원, 생활비 15,000천원(월 2,500천원×6월), 소계 28,000,000원을 지출하여, 총 66,049,662원을 지출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51,142천원)을 초과함에도, 청구인이 ○○○에서 수령한 공제금(12,118천원)이 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처분청은 ○○○ 채무 135,000천원에 대해 청구인의 재산취득 목적 대출로 보고 있으나, ○○○는 1999년 취득하여 2003.6.28 양도한 것으로 ○○○ 채무와 관련이 없고, ○○○ 소재 부동산도 2004년 7월 매각하여 피상속인의 ○○○ 채무와 관련이 없다. 또한, 피상속인은 병환 중이어서 청구인이 돌보기에 한계가 있어 처음에는 여성간병인을 채용하였으나 여성 간병인의 체력에 한계가 있어 남성 간병인으로 교체하였고, 피상속인이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여 부득이 운전기사를 채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이○○○과 정○○○이 피상속인의 개인 채무 13,000천원을 주장하며 청구인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하기에 할 수 없이 상환하였으며, 생활비 15,000천원의 경우 피상속인의 병환 등으로 더 많은 생활비가 지출되었으나 평균적인 생활비를 공제한 것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1972년부터 2003년 4월까지 ○○○에서 ○○○사무실을 영위하면서 최근 5년간 연 1억원이 넘는 수입이 있었던 자임에 비추어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타당하려면 공제요소로 제시한 항목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얻은 적극적인 상속재산에서 지출되거나 지출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분양권의 잔금 수령 후 상환하였다는 135,000천원의 ○○○은행 채무는 과거 채무의 존재여부만 확인될 뿐, 실제 최○○○의 채무인지 여부나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으로 동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실제 ○○○채무의 대출실행일은 2003.7.20.~2004.2.20. 사이로 피상속인이 ○○ ○ 사업을 폐업(2003.4.30.)한 이후에 가계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무직·무 주택자인 피상속인의 대출로 보기보다는 청구인 명의로 2003년 중 취득한 ○○○ 소재 아파트와 ○○○군 소재 부동산의 취득자금 목적의 대출로 보인다. 둘째, 진료비 영수증 및 납부내역서 중 ○○○에 지급한 4,219,630원 외 ○○○시설 병원비 16,052,200원(납부내역확인서 6,052,200원+계좌이체 10,000,000원)은 중복계상 혐의가 있고, ○○○병원 병원비 3,277,910원은 일부 계산서에서 진료비 청구액이 상이하나 영수증 번호가 동일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 간병인 사용비 7,000천원, 운전기사 비용 7,500천원, 정○○○ 채무 6,000천원, 이○○○ 채무 7,000천원, 생활비 15,000천원의 증빙자료는 모두 청구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명백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186,142천원 중 공제가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병원 병원비 4,219,630원, 중복계상이나 신빙성이 의심되는 ○○○시설 병원비 16,052,200원 및 ○○○병원 병원비 3,277,910원 정도에 불과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고 보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4.3.11.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78,976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납부(납부세액 40,500원)한 후 2004.8.1. 사망하였다. (나)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이 315,000천원이고, 2004.2.9. 계약금 30,000천원, 2004.3.10. 잔금 144,024천원(총잔금 285,000천원 중 융자금 54,000천원과 향후 불입할 중도금 86,976천원, 계 140,976천원을 공제한 금액), 계 174,024천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수령하였다고 조사되어 있고, 2004.8.25. 청구인이 ○○○로부터 피상속인의 공제금 12,118천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상속받은 자산 총액이 186,142천원임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315,000천원으로 경정하면서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고 이 건 양도소득세 8,169,110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속받은 자산 총액이 186,142천원이나 피상속인의 ○○○은행 채무 135,000천원, 병원비 23,549천원, 개인 채무 13,000천원, 간병비·생활비 등 29,500천원, 계 201,049천원의 상속채무가 있어 이를 공제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채무로 제시한 피상속인의 ○○○은행 채무(대출금) 135,000천원(실행일 2003.7.16.~2004.2.20.)에 대해 채무의 존재사실만 있고 청구인의 자산취득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대출금이 청구인의 자산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일 뿐, 동 대출금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진료비 등으로 주장하는 ○○○병원 진료비 4,219,642원, ○○○시설 병원비 16,052,200원, ○○○ 진료비 3,277,910원, 계 23,549,752 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시설 병원비 16,052,200원에 대해 2007.11.6.자 납부내역서(2004.4.20.~2004.6.23.)상 6,052,200원과 2004.3.6.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시설에 10,000천원이 송금된 사실을 이유로 병원비가 중복 계상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동 입금액이 선급병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중복 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진료비 3,277,910원(영수증 4매)의 경우 3매의 영수증 번호가 동일(○○○)하다 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동 영수증은 2007.11.6. 재발행된 것으로 영수증 상 진료기간이 다르고 진료내역이 다른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원비 23,549,752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라)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개인 채무로 주장하고 있는 13,000천원(○○○ 6,000천원, ○○○ 7,0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10,000천원 중 우선 6,000천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2004.8.30.자 ○○○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영수증과, 2005.6.24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에게 7,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된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13,000천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개인 채무로 주장하나, 위 피상속인의 개인 채무(13,000천원)는 그 내역 자체가 불분명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간병비 7,000천원,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전기사 급여 7,500천원, 생활비 15,000천원, 계 29,500천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간병비 및 운전기사 급여 14,500천원과 생활비 15,000천원에 대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29,500천원을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 총액이 186,142,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부채는 ○○○은행 채무(대출금) 135,000,000원 및 진료비 등 병원비 23,549,752원, 계 158,549,752원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은 27,592,248원으로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8,169,110원) 보다 많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