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네트워크장비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355 선고일 2009.01.21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같은 과세기간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외의 다른 거래에 대하여 일부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일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데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7.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564,36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216,580원 및 2001년 2기 부가 가치세 21,552,770원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9,078,24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컴퓨터주변기기를 도ㆍ소매하는 법인으로,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90,236천원의 세금계산서와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9,505천원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29,741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17.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564,36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216,580원과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1,552,770원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9,078,24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를 조사한 ○○○세무서로부터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소명요구를 한 바도 없이 자료상자료라고 단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는 “○ ○○”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코스닥 등록 업체로, ○○○의 영업부장 ‘한○○’ 등을 통하여 제품을 실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매입대금은 ○○○의 ○○○계좌로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코스닥등록 유망 벤처기업으로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물품대금 현금흐름현황 등을 검토한 바, 대금결제한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현금 인출되어 ○○○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금융거래관행상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의 통장에서 현금인출 후 거래상대방에게 무통장 송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자료상 거래자들의 수법인 당일 입금 당일 출금으로 사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처 원장 및 장부, 재고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재고흐름 및 관련 업체들과의 입출금내역이 상호 대사되지 않으며, ○○○의 영업부장 한○○ 등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와의 거래가 사실거래인지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 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 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 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 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 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0.5. 개업하여 네트워크 장비인 랜카드, 허브 등 컴퓨터주변기기를 도ㆍ소매하는 법인으로,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로부터 쟁점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는 ‘○○○’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6.12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과세기간인 2001.2기 신고한 매출 과세표준 39,535백만원 중 11,395백만원이 가공매출로 가공비율이 28.8%이고, 동 과세기간 중 매입 과세표준 38,922백만원 중 16,555백만원이 가공으로 가공비율이 42.35%이며, 2002.1기 신고한 매출 과세표준 31,175백만원 중 12,897백만원이 가공매출로 가공비율이 41.37%이고, 동 과세기간 중 매입 과세표준 31,807백만원 중 11,056백만원이 가공으로 가공비율이 34.75%로서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컴퓨터주변기기의 매입대금은 ○○○) 로 10여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명의로 142,713,000원(2001.8.2.7,700,000원, 2001.9.28. 37,320,000원, 2001.10.30. 30,000,000원,2001.12.21. 16,632,000원, 2002.1.30. 7,607,000원, 2002.2.26. 8,415,000원, 2002.3.28. 5,940,000원, 2002.4.30. 10,214,000원,2002.6.28. 7,310,000원, 2002.8.30. 11,575,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음 이 ○○○이 2007.10.19. 확인한 확인서와 첨부한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 자료와 장부에 의거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자료상 거래자들의 수법인 당일 입금 당일 출금으로 사실거래를 위장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에서 출금되었다는 금원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씨 등 매출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장과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판매현황표의 제시와 함께 ○○○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한○○, 구매 및 재고담당으로 근무한 신○○, 영업과장으로 근무한지○○과 이○○은 청구법인과 ○○○와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마) 한편, ○○○세무서장이 당초 ○○○에 대한 조사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2006.12월)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과세기간인 2001.2기의 거래분(세금계산서 매수 1매, 공급가액 6,326천원)과 2002.1기의 거래분(세금계산서 매수 7매 공급가액 31,582천원)에 대하여는 정상 거래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7월 재차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에서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2003년 1기 3건 18,315천원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결제 내용과 같이 무통장 입금한데 대하여 정상거래로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종결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와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일부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2003.1기 과세기간의 동일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데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거래 당시 ○○○의 영업부장 등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아이티가 이건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무통장 입금 받은 후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로부 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한 정상거래로 보이므로 처 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