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서1349 선고일 2008-10-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계속적으로 입·출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 계좌의 자금출처는 물론 출금된 자금의 사용자는 청구인이므로 한○석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쟁점 계좌에 대하여 압류 해제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0중0109 /

[주 문]

1. 청구인 한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OO세무서장이 2008.6.23. 청구인 이OO에게 한 압류해제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7.5.25. 청구인 한OO의 체납액 20,333,010원을 징수하기위하여 청구인 한OO 명의 우리투자증권 증권계좌(018-01-227617,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 한OO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이OO는 쟁점계좌가 본인소유임을 주장하며 처분청에 이의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하자200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한OO의 이종사촌 동생인 청구인 이OO가 직장을 다니면서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어렵다며 청구인 한OO에게 거래관리를 부탁하여 이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용돈정도를 받은 것인 바, 관련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원장 등에 의하면 쟁점계좌 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청구인 이OO라는 것이 입증되므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제 이후 실소유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므로 예금주를 예금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 이OO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이OO 본인이 법률상 주식거래를 제한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 한OO 명의로 거래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며, 관리용역만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할 직접적인 증빙도 없고,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비교하여 단순히 자금의 출처가 타인이라 하여 그 소유권이 타인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한OO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압류한 청구인 한OO명의 증권계좌는 명의자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이OO의 소유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참고: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5-0…4【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② 심판청구ㆍ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심사청구가 불복제기 기간내에 중복 제기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ㆍ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내에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중복제기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복청구는 각하한다.

④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계좌의 명의자는 체납자인 청구인 한OO인 사실, 청구인 한OO과 청구인 이OO가 쟁점계좌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청구인 이OO라는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자간 이견이 없다.

(2) 청구인 이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우선 이OO의 심판청구가 본인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 당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 참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참조)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 이OO는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계좌의 명의인이 아니므로 당해 압류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니지만, 동 압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 구하는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되어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이OO의 심판청구는 심판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계좌의 실질 소유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 이OO가 제출한 쟁점계좌 거래원장 및 은행거래내역상 확인되는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 중 2007.3.15. 출금 거래는 상대계좌명이 한OO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사본 및 동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며, 출금한 계좌는 청구인 이OO 명의 (주)OOOOOOOOOOO OO(OOOOOOOOOOOOO)이고 동일 같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액의 거래를 제외하고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이OO 계좌에 연속적으로 입·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압류계좌 은행거래내역 및 거래원장상 입·출금 내역 > (OO O O)

2. 쟁점계좌 명의자 한OO과 관련하여 제출한 수용(출소) 증명서, 한OO 명의 OOOOOOOOO 계좌(OOOOOOOOOOOOOOOO) 거래내역, 한OO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 한OO은 2004.6.6. ~ 2005.11.8.(2004.7.20.~2004.10.21. 보석출소) 수원OOO에 수용되었으며, 출소 직후인 2005.12월~ 2006.2월 당시 주소지가 있던 성남시 OOOO으로부터 한시생계비 등으로 647,710원을 지급받았고, 2008.3.20. 현재 11건의 금융기관 연체 및 3건의 국세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이OO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2008.8.20.), 쟁점계좌의 자금원천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OOOOO의 과장으로 8년을 근무하고 현재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동 회사에서 받은 급여 등으로 압류계좌의 금원을 마련한 것이며, 청구인 한OO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 근무하던 직장에서 주식거래가 곤란하였는데, 중학교시절부터 같이 거주하여 친분이 있었으며, 사업을 하다가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여 부도를 내고 이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는 등 생계가 곤란하였던 청구인 한OO에게 부탁하여 쟁점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금융실명제에서는 예금의 실질소유자를 예금자명의로 볼 수도 있으나,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질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 바(국심 2000중109, 2000.7.25.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계좌 명의자인 한OO은 사업상 부도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였고, 출소 이후에도 생계가 곤란하여 당시 거주지였던 성남시 OOOO으로부터 한시생계비를 지원받았고, 현재에도 상당수 금융기관 연체액 및 국세체납액이 확인되는 등 쟁점계좌의 금원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이OO는 제출한 증빙 및 답변의 전체 취지를 보건대, (주)OOOOO에 근무하는 등 쟁점계좌의 금원을 마련할 자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이OO 명의 계좌에 계속적으로 입·출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의 자금출처는 물론 출금된 자금의 사용자는 청구인 이OO이어서, 동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인 이OO로 보이므로, 한OO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쟁점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 한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이OO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위와 같이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이OO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 한OO의 심판청구는 이 건 압류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에 해당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 한OO이 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