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빌딩 건축용역의 공급시기(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서1346 선고일 2009-03-12 조세심판원

[요지] 건물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하도급업자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를 공사완료시기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5중2136 /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860,67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OO OO OOOOO 건축용역의 공급시기를 2007년 제2기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 OOOOO 건축용역을 2007.7.3. 공급가액 454,545,450원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OO 건축용역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로 보아 2008.1.15.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860,670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이OO의 직원인 김OO에게 교부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청구인의 감사로 등재된 최OO이 이를 반송하자 2008.1.22. 수령자를 대표자 최OO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재출력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를 업무차 들른 세무대리인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청구인 관련 업무로 세무대리인을 찾았던 최OO에게전달하였으나 최OO이 이를 처분청에 반송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2008.1.22. 재출력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재발송한 것인 바,재발송시점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90일이내의 적법한 청구이다.

(2) OOOOO은 2006.12.1. 준공검사를 받았지만, 2007.8.21. 작성한 영수증 및 잔금청산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준공일 이후에도 잔여공사(2007.6.21. 화장실 공사등)가 계속되었으며동 잔여공사가 2007.7.3. 마무리되어 이 때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2008.4.17. 제기되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08.1.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OOO빌딩 사용승인일은 2006.12.1.이나 건축주와 작성한 영수증 및 잔금청산확인서상 잔여공사 완성일은 2007.6.21.이고, 건물 최초임차인 입주일이 2007.6.22.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2007.7.3. 교부하였으나 이 때 공사가 완료된 근거가 없으므로, 2007년 제1기를 OOOOO 신축용역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OOOOO 건축용역의 공급시기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등기 종적조회, 납세고지서수령증 등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자료와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1.1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이OO의 직원인 김OO에게 처분청 조사과에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고, 이 이외에도 2008.1.15. 청구인의 감사로 등재된 최OO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08.1.17. 경비원 이OO이 수령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최OO은 이를 모두 반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1.23. 청구인의 대표자 최OO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08.2.4. 반송배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08.1.22. 재출력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납세고지서라면서 제출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지는 것인 바(국심 2004중2030, 2004.10.27, 같은 뜻임), 청구인이 세무사 이OO를 납세대리인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세무대리인의 사무실 직원에게 직접 교부한 것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국심2005중2136, 2006.8.17, 같은 뜻임), 법인의 경우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임에도(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3 참조), 2008.1.17. 청구인의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최OO에게 송달하였고 최OO이 이를 반송하였으므로 이도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후 처분청은 2008.1.22. 재출력한 납세고지서를 2008.1.23. 청구인의 대표자 최OO에게 발송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2008.2.4.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은 2008.1.22. 위 재출력된 납세고지서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여 납세고지서 재출력일로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는 86일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제기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가) OOOOO 도급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및 관련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백형열 외 7인은 2005.4.15. 청구인과 도급금액을 5억원, 공사기간을 2005.4.15~2005.10.5로 하여 OOO빌딩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건물은 2005.4.8. 공사허가를 얻고 착공하여 2006.12.1. 사용승인 되었고, 2007.1.11. 건축주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건축주들은 2007.7.3. OOOOO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2007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OOO빌동 건축용역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7.8.21.자 건축주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영수증 및 잔금청산 확인서(공증인가 OOOOO법률사무소 일부인 날인)에 의하면, 2007.8.21. 현재 공사비 미지급분 4천 5백만원은 시공사인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위임한 공사 시공비 지급으로 갈음하고 이미 완료된 미지급분도 건축주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임한 공사 시공비는 2007.4.16. 1,300천원 환풍기 설치(OOO), 2007.5.16. 1,320천원 방문시공 5짝(OOO), 2007.5.18. 2,200천원 1층에서 6층까지, 2007.6.4. 11,000천원 OOOO(OOO), 2007.6.21. 4,950천원 각 층의 화장실 변기설치, 합계 20,770천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 미지급분은 전기(OOOO) 14,000천원, OOOOOOO(설비) 15,000천원, 합계 29,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2007.4.16.자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통고서에는 1. 건물 앞부분 샷시~12. 5층 주택 싱크대 인테리어 등 위 12가지 공사를 2007.6.15.까지 완성해 달라고 되어 있고, 그때까지 완성되지 아니하면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한편, OOO빌딩 건축주들이 제기한 별도의 심판청구(OOOOOOOOOO~3891, 2008.12.30.)에서 건축주들은 2007년 제2기가 OOOOO 건축용역공급시기라고 주장하면서 OOO빌딩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2007.7.3. 전기시설 및 환풍기 설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김OO(OOOOOOO OOOOOOOOOOOO)의 사실확인서와 2007.7.3. OOO빌딩의 신축과 관련된 마지막 공사인 각층 화장실 샷시, 변기 등의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민OO(OOOOOOO OOOOOOOOO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심판청구는 인용결정되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O빌딩은 건물사용승인일(2006.12.1.)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2007.1.11.)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2007.8.21.자 영수증 및 잔금청산확인서상 시공비 내용에 따라 마지막으로 2007.6.21. 화장실변기 설치공사를 완료한 점 등을 이유로 2007년 1기를 공사완료시기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2007.8.21.자 영수증 및 잔금청산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위임한 공사가 2007.6.21.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비 미지급분과 관련된 전기(OOOO)공사 14,000천원 및 OOOOOOO(설비)관련 공사 29,000천원에 대한 공사완료시기를 적시하지 아니하여 동 공사가 2007.6.21. 이전에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2007.6.21.~2007.8.21.(확인서 작성일) 기간 중에 완료되었는지 불분명하여 2007.6.21.자로 이 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OO빌딩의 공사완료시기를 2007년 제1기(2007.6.21.)로 보기보다는 2007년 제2기(2007.7.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08서3887, 2008.12.30, 같은 뜻임).
  • 마) 따라서, 처분청이 OOOOO 건축용역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