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8.3.3.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78,62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7,447,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다○○○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0년 1기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8,886천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의 스포츠용품 등을 매입하면서 이와 관련 매입세액 신고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써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으며, 이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고의가 있는 행위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8.3.3.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78,62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7,447,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스포츠용품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스포츠용품을 공급받고 다른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를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관련 매출액을 신고누락하면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95도2653/, 1997.5.9., /국심2006중1524/, 2006.9.8. 같은 뜻임).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8.3.3.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0사업연도 법인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