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서1330 선고일 2008-10-31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6서03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6.24.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5.8.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고, 2006.2.28.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6.4.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06.2.28.자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회신(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인 2007.10.9.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8.1.12. 청구인에게 2006.4.6.자 1차 거부처분 회신공문을 붙여 이미 회신한 내용과 변동없다는 내용을 회신(이하 “2차 거부처분회신”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2.2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2006.4.7.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고 2007.10.9.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2차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8.1.12. 청구인에게 1차 거부처분 회신공문을 붙여 이미 회신한 내용과 변동없다는 내용의 2차 거부처분회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2.28.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1차 거부처분한 2006.4.6.자 회신 공문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와 관련하여 양도물건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취득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2008.1.9.자 2차 거부처분회신 공문서에는 청구인이 2007년 10월 접수한 경정청구 건은 2006. 2.28. 접수하여 2006.4.6. 기 회신하여 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 건으로 확인되어 기 회신내용과 변동없음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06.2.28. 청구인에게 한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1차 거부처분 회신 공문을 2006.4.7. 등기발송한 사실이 OOO의 우등기발송내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반송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바, 등기발송일로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2008.4.10)까지는 734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기간(90일)으로부터 644일이 지났으며, 처분청의 2008.1.9.자 2차 거부처분회신 공문서는 2008.1.12. 청구인에게 송달된 바,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90일) 이내인 89일째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신고한 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1차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처분을 받고 1차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건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참고하라는 취지의 쟁점회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2차 거부처분회신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O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