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서1322 선고일 2008-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적법한 기간 이내에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3서0283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21.부터 이종사촌인 박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OOOOO를 운영하여 왔으며 2002.5.31. 박OO 명의로 총수입금액 4,448,686,488원, 소득금액 1,094,172,736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99,472,760원을 납부하였다.
  • 나. OOOOO에서 제작·판매한 서적 OOOO OO OOOOOOOO가 1천만부 이상 판매되면서 당해 서적의 작가 홍OO이 2004년에 인세수입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과정에서 3,879,2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박OO의 명의로 2004.3.9. 매출누락액 3,879,2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관련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하여(종합소득금액은 매출누락액 만큼 증가된 4,973,372,736원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2,363,984,480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3.7. OOOOO에 대한 조사를 거쳐 OOOOO의 대표자 명의는 박OO이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고, OOOOO에서 발생한 2001년 총수입금액이 2004.3.9. 수정신고한 수정신고금액(8,327,886,488원) 보다 3,369,167,194원이 더 많은 11,697,053,682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2004.3.9. 수정신고 당시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하여 2002.5.31. 당초에 장부기장에 의하여 확정신고한신고소득률 24.6%에 의하여 쟁점매출액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을 2,877,475,206원으로 추계·결정하여 관련 내용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박OO의 명의로 2001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쟁점매출액 및 관련 종합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2007.5.2.경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2,133,8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562,910원을 환급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하면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것으로 보아 2002.5.31. 당초에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신고소득률 24.6%에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하였으나, 2004.3.9. 수정신고시 회계실무자인 김OO이 생존해 있었는데 당시에도 장부 및 증빙서류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신고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2001년 당시 OOOOO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던 김OO이 사망하였기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07년 3월경 현지 조사시에도 당초 신고시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는 바, 이와 같이 당초 신고가 장부 등에 의하여 신고되었는지 아니면 장부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관련 장부 등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서상의 소득률에 의하여 추계하는 것은 그 방법이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출판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이 4.1%로 결정되어 있고,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표준소득률 4.1%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1,218,541,770원 및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O의 관리이사인 이OO이 회계관련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였으며, 이OO이 사망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상황은 2001년 귀속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고, OOOOO와 주식회사 OOOOO는 청구인이 실사업주로 OOOO OO OOOOOOOO 서적판매가 주된 사업이고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했던 동일 사업체로 주식회사 OOOOO의 2002년과 2003년의 실지 경정소득률이 각각 42.88%와 37.12%인 점을 고려하면 2001년 OOOOO의 소득률은 표준소득률(4.1%)이 아닌 당초 신고소득률(24.6%)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472,76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소송과정에서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04.3.9.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363,984,480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2007.5.2.경 청구인에게 기납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2,133,8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562,910원을 환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에서 감액되지 아니한 세액을 그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확정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고 세액을 환급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적법한 기간 이내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