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적법한 기간 이내에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적법한 기간 이내에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3서0283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472,76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소송과정에서 매출누락이 확인되자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04.3.9.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363,984,480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2007.5.2.경 청구인에게 기납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2,133,8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562,910원을 환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에서 감액되지 아니한 세액을 그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확정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고 세액을 환급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적법한 기간 이내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