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일 전에 이루어진 주식 거래가액 및 증여일 당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319 선고일 2009.02.1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일 전후에 있었던 비특수자간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2.1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증여분 증여세 275,369,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2.25. 특수관계자인 이○○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비상장 주식 498,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한다)를 249백만 원(1주당 액면가액 5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2,429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860,642천원〈(시가-대가)-MIN(1억 원, 시가의 30%)〉으로 하여 2008. 2.18. 청구인에게 2003년 증여분 증여세 275,369,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비슷한 시기 내지는 동일한 날짜에 총 8건의 거래가 있었고, 이 중 7건의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거래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식의 시가가 이미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비슷한 시기 내지는 동일한 날짜에 거래가 된 것 중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로 전부 인정하여 과세처분하지 않으면서 청구인과 이○○이 특수관계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대해서만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평가기준일(2003.3.25) 이전인 2002.11. 9. 체결한 주식거래는 평가기준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주식거래의 대부분(주식지분의 99.9%)이 청구인과의 거래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진 적정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일(2003.2.25) 이전인 2002.11. 9. 이루어진 주식 거래가액 및 증여일 당일 청구인 및 다른주주와 거래된 가액을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1억원 (2000. 12. 29 개정)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1. 4. 3 신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2001. 4. 3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비슷한 시기 내지는 동일한 날짜에 총 8건의 거래가 있었고, 이 중 7건의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거래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비슷한 시기 내지는 동일한 날짜에 거래가 된 것 중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로 전부 인정하여 과세처분하지 않으면서 청구인과 이○○이 특수관계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대해서만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이○○으로부터 2003. 2.25. 쟁점주식을 1주당 500원에 498,000주를 249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주식양도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주식 거래일(2003. 2.25.) 전·후 3월이내 및 이후 거래로 아래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2.12. 2. 청구외법인이 설립주주 및 1차 양수도시 취득한 주주가 보유한 비율에 따라 액면가액 500원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 내역> 매매일 양도자(주식수) 양수자(주식수) 1주당 매매가액 특수관계 2002.11.9 정○○(152,000) 청구인(104,000) 500원 해당없음 김○○(28,000) 500원 해당없음 장○○(20,000) 500원 해당없음 2002.11.9 김○○(140,000) 청구인(76,000) 500원 해당없음 김○○(64,000) 500원 해당없음 2003.2.25 이○○(498,000) 청구인(498,000) 500원 해당 2003.2.25 정○○(40,000) 김○○(40,000) 500원 해당없음 2003.2.25 박○○(2,000) 박○○(2,000) 500원 해당없음 * 8건의 거래 중 7건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이고, 1건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며,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비중을 보면 거래 건수로는 87.5%이고, 거래금액으로는 40.1% 해당함 (다) 2001.12.30, 정○○, 김○○, 이○○, 박○○이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본 합의서 체결이후 합작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이전에 어느 당사자가 취득한 합작회사에 대한 자신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각자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이하‘양도주주’라한다)는 나머지 당사자(이하‘피청약주주’라한다)에게 주식의 양도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피청약주주는 양도주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수 여부에 관한 의사를 양도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피청약주주가 선매통지기간 내에 양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피청약주주는 주식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른 피청약주주는 당해 피청약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주식을 각자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할 권리를 진다. 양도주주는 피청약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수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본 합의서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당사자도 본 합의서 또는 본 합의서에 따른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3. 2. 1. 이○○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에게 보낸 주식매수청구권 통보서에 의하면‘본인(이○○)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양도할 주식수는 498,000주이고 양도가액은 액면가액인 500원입니다. 동업계약서 제4조에 따라 본인의 주식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통보하오니 매수를 원하는 주주께서는 2003년2월15일까지 본인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없으시면 본인의 주식을 매수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주식을 처분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법인의 2002년10월부터 2003년 3월 기간 중에 월별 매출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02년10월 2002년11월 2002년12월 2003년1월 2003년2월 2003년3월 매출액 3,387 3,768 3,974 3,464 3,077 4,406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4447, 2004.11.26. 국심 2006중960, 2006. 9.2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거래일 당일과 그 이전에 8건의 거래 중 7건은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쟁점거래와 동일한 날짜에 2건의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이며, 또한 2002.11. 9 체결한 주식거래와 쟁점주식거래일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 등 재무현황에 변화가 전혀 없어 쟁점주식의 가치가 비교대상 기간(3개월 15일)동안에 500원에서 2,430원으로 486%나 상승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유상증자도 이루어졌는데 1주당 유상증자 가액과 1주당 주식거래 가액이 동일한 액면가액이고, 쟁점거래 1건 만이 특수관계인의 거래로서 모든 거래 조건이 동일한데 오로지 1건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만을 저가 양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감안 할 때 쟁점거래는 인수합병 거래로서 당초 거래시에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이 70%를 초과하는 지분을 양수하여 이미 경영권이 확보된 상태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은 경영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잔여주식을 매입할 당시 당초의 경영권이 있었던 주식의 매입가액(액면가액)보다 높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의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