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표준을 게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과세표준을 게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2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53,15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는 등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1) 청구인은 2002년도 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지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8.1.2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53,15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매출액을 신고대로 인정하면서도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2002년도 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검토한 바,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장부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였고,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철 사본 등 장부의 비치, 보유사실이 확인되어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당기 상품매입액 65,687천원 대비 허위기장률이 59.3%이고, 경정소득률이 47.3%로서 정상적인 소득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가공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 39,000천원은 상품 매출원가(65,544천원) 대비 59.5%(허위기장률)이고, 전체 필요경비(102,135천원) 대비 38.2%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귀금속 소매업)의 2002년 기준경비율은 9.1%이고, 단순경비율은 72.9%이나,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은 47.46%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27.1%) 대비 약 1.75배로 나타나고, 당초 신고소득률 대비 3.16배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OOOOO O OO OOOO OOOOOO (OO O OO)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세 추계과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철 사본 등 장부의 비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비록 장부의 비치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연도 매출원가(65,544천원) 대비 허위 기장한 매입금액(39,000천원)의 비율이 59.5%에 달하고, 귀금속 소매업의 단순경비율이 72.9%이고 기준경비율이 9.1%인데 비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47.46%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