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터넷 경마게임장의 전산서버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의 과세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301 선고일 2008.10.22

처분청이 전산서버에 의한 매출누락 적출금액은 신뢰할 만하며, 청구인의 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음

주문

2008.01.09.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24,585,33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피씨방’(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5.07.02. 개업하여 ‘○○’라는 인터넷경마게임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2기 과세기간중 1,100,000,000원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판매하였다는 ○○지방경찰청장의 조사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공급가액 85,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4,4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2008.01.09.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24,585,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4.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이라는 인터넷경마게임을 운영하는 (주)○○개발로부터 매일 일정금액(1일 평균 25,000,000원)으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청구인의 본체 컴퓨터에 저장하였다가 고객의 컴퓨터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①(주)○○개발이 오전 9시에 강제로 영업을 마감하는 관계로 청구인이 구입하였으나 고객에게 판매하지 못한 사이버머니를 환전소인 우성실업에서 매일 환전하였으므로 영업기간동안 환전한 183,04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고객이 사용하다 남은 사이버머니를 교환소에서 환전해 간 132,000,000원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③영업전략상 단골고객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매일 5명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허위게임을 하도록 하여 소요된 154,000,000원과 고객유치 차원에서 충전시 10%를 추가로 충전하여 준 110,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④불법단속에 의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주)○○개발이 중앙서버를 중단하여 회수하지 못한 청구인의 보관용 사이버머니에 상당하는 약 3,8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⑤청구인이 (주)○○개발로부터 구입하였다는 11억원에는 별도의 계약이나 약정서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총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보면, ①처분청이 ○○지방검찰청 및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맹점계약서는 없으나 다른 게임장의 계약서에는 영업시간을 가맹점 자율로 하도록 되어 있고, (주)○○개발 및 다른 가맹점의 진술조서상에도 강제종료에 대한 내용은 없고, ②청구인은 사업장부, 매출내역, 금융증빙, 전산자료와 청구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고객들이 환전하였다는 금액도 알 수 없으며, ③청구인은 아르바이트생 고용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④(주)○○개발의 중앙서버중단으로 청구인이 구입한 사이버머니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쟁점게임장의 직원이었다는 박○○의 진술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등 위의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⑤경정고지한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직권으로 재경정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터넷 경마게임장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개발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운영한 ‘○○’인터넷경마게임은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게임으로, ○○지방경찰청은 게임사이트를 운용하는 (주)○○개발을 수사하였고 이와 함께 청구인도 신문조사하여 청구인 등을 기소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경찰청의 수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게임장과 같은 가맹점이 (주)○○개발에 200만원을 지급하면 가맹점에게 사이버머니 4,000만원(캐롯으로 환산하면 80만 캐롯)충전하여 준다(현금: 사이버머니 = 1: 20, 1캐롯은 현금으로 2.5원이고 사이버머니로 50원임). (나)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4만원을 받으면 사이버머니 4만원(800캐롯)을 고객의 컴퓨터에 충전하고 주고 고객은 게임을 한다(현금: 사이버머니 = 1: 1, 1캐롯은 현금으로 50원이고 사이버머니도 50원임). (다) 고객은 게임 후 사이버머니(캐롯)를 사업자로 등록한 인근의 교환소에서 수수료 3%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한다. (라) (주)○○개발의 중앙 서버에는 청구인이 (주)○○개발로부터 사이버머니 12억 8,600만원을 취득하여 11억 5,630만원을 고객에게 판매하였고 1억 2,970만원을 미판매하였다는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마) ○○지방경찰청 및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2005.07.10. ~ 08.23. 쟁점게임장을 운영하며 약 11억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약 ○○지방법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위의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총 과세표준을 11억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였던 85,600,000원을 차감한 금액 1,014,4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과세표준 11억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심판청구서상의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여 경정할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경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중에 청구인이 오전 9시에 영업을 강제로 종료하고 미사용잔액을 인근 교환소에서 환전하는 등 매출로 볼 수 없는 금액이 있다며 위 2.의 가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교환소를 운영하였던 ○○실업의 대표자 및 쟁점게임장의 경리담당자, 고객 2인 및 아르바이트생 5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또한 청구인이 일별로 추산하여 산정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개발의 중앙 서버에 기록된 전산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사람들의 확인서만을 제시하는 이 건에 대하여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를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달리 쟁점게임장의 서버 및 컴퓨터의 운용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개발의 전산기록상 청구인이 매입하였으나 판매하지 못한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처분에는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처분청도 인정하여 재경정할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