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4.5.13.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 OOOO에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96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8.1.11.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02,23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800,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순금을 실지로 매입하였고, 거래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조사복명서(2006.11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2004년 1기~2005년 1기 과세기간 중에주식회사 OOOO 등에 금지금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9,550,29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OOOOO 등 12개업체로부터 9,552,563천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사법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4)종합하건대,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매입과 매출이 모두 가공거래로서 명의만 대여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명의대여사업자라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매출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