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된 쟁점금액이 재고매입과는 무관한 보증금, 광고비 및 부자재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입금된 쟁점금액이 재고매입과는 무관한 보증금, 광고비 및 부자재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임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지방국세청장은 ○○○○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2002년도 중에 ○○○○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105,943천원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차명계좌입금액 중에서 2002년 제1기분 중에 입금한 55,943천원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활용처리하고, 2002년 제2기분 중에 입금한 5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고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업종의 부가가치율(14.44%)로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은 재고매입과는 무관한 보증금, 광고비, 부자재 등에 대한 송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중에 보증금으로 40,000천원, 2002년 제1기 중에 광고비 지원금으로 10,000천원, 2002년 제2기 중에 판촉물 대금으로 10,000천원을 ○○○○가 사용하는 ○○○ 명의의 계좌(○○은행 ○○-○○-○○○○)로 송금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가 사용한 ○○○ 명의의 통장사본(○○은행 ○○-○○-○○○○)에는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중에 50,000천원, 2002년 제2기 중에 10,000천원을 위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중에 ○○○○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재고매입과는 무관한 보증금, 광고비 및 부자재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 ○○○○가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확인서 금액 중 보증금 및 광고비 관련 40,000천원은 2002년 제1기 중에 입금된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며, 2002년 제2기 중에 판촉물 대금으로 입금하였다는 10,000천원은 동 판촉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상품내역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한 내역 등)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거래처의 법인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재고매입누락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