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286 선고일 2008.09.26

입금된 쟁점금액이 재고매입과는 무관한 보증금, 광고비 및 부자재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브랜드로 서울시 ○○구 ○○동 646-4 ○○마트 1층 ○-345호에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의류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2002년도 중에 ○○○○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105,943천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차명계좌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차명계좌입금액 중에서 2002년 제1기분 중에 입금한 55,943천원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활용처리하고 2002년 제2기분 중에 입금한 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재고상품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업종의 부가가치율(14.44%)로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2008.1.14. 청구인에게 2002년 부가가치세 11,719,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가 사용하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은 ○○○○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쟁점금액은 재고매입과는 무관한 보증금, 광고비, 부자재 등에 대한 송금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고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재고매입과는 무관한 보증금, 광고비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 ○○○○가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한 점(거래상대방 매출누락)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한 점(거래상대방 매출누락)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재고매입관련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거래처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상품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을 적용, 매출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1조 【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임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2002년도 중에 ○○○○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105,943천원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차명계좌입금액 중에서 2002년 제1기분 중에 입금한 55,943천원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활용처리하고, 2002년 제2기분 중에 입금한 5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고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업종의 부가가치율(14.44%)로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은 재고매입과는 무관한 보증금, 광고비, 부자재 등에 대한 송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중에 보증금으로 40,000천원, 2002년 제1기 중에 광고비 지원금으로 10,000천원, 2002년 제2기 중에 판촉물 대금으로 10,000천원을 ○○○○가 사용하는 ○○○ 명의의 계좌(○○은행 ○○-○○-○○○○)로 송금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가 사용한 ○○○ 명의의 통장사본(○○은행 ○○-○○-○○○○)에는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중에 50,000천원, 2002년 제2기 중에 10,000천원을 위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중에 ○○○○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재고매입과는 무관한 보증금, 광고비 및 부자재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 ○○○○가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확인서 금액 중 보증금 및 광고비 관련 40,000천원은 2002년 제1기 중에 입금된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며, 2002년 제2기 중에 판촉물 대금으로 입금하였다는 10,000천원은 동 판촉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상품내역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한 내역 등)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거래처의 법인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재고매입누락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