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2007년 제1기 중 ㎡당 공시지가가 2,250천원~2,920천원이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면적이 586.095㎡로, 간이과세배제 기준상 간이과세배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의 2007년 제1기 중 ㎡당 공시지가가 2,250천원~2,920천원이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면적이 586.095㎡로, 간이과세배제 기준상 간이과세배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 8. 4. ○○시 ○○○구 ○○동 ○○-○○○ 소재 대지 250.7㎡, 건물 785.3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동 일자에 부동산임대업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기준금액 미달로 2007. 7. 1. 간이과세자 유형전환되었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부동산임대 간이과세자 중 간이과세배제기준 해당 여부 점검지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 중 부동산 임대업 기준상 간이과세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 1. 1.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됨을 2007. 12. 4.자로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 규모 ․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중략)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것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간이과세의 적용법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참고: 간이과세배제기준(2007.6.5. 국세청고시 제2007-13호, 2007.7.1. 시행)
(1) 부동산입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 ․ 면지역 제외). 시(읍 ․ 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2〉
○ 부동산임대업기준 ㎡당 공시지가 기 준 면 적 (건물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300만원 이상 323 342 371 367 363 314 374 250만원 이상 369 418 444 440 435 391 448 200만원 이상 415 494 518 513 507 470 523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입대용역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써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 통지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6년 및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납부세액 비고 2006년 1기 20,962,336 2,001,303 일반과세자 2006년 2기 20,971,660 1,659,502 ″ 소 계 41,933,996 3,660,805 2007년 1기 21,343,234 2,031,723 일반과세자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2005. 8. 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07. 7 1.자로 기준금액 미달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의 간이과세요건인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에는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제2항 및 국세청 고시(2007. 6. 5.) 2007-13호의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정하는 지역별 기준면적과 ㎡당 공시지가 기준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을 알 수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중 ㎡당 공시지가가 2,250천원~2,920천원이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면적이 586.095㎡이므로 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의할 경우 간이과세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별공시지가 현황〉 (단위: 원/㎡)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 비고 2005 2,250,200
2005. 5. 31 2006 2,540,000
2006. 5. 31 2007 2,920,000
2007. 5. 31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의 관이과세요건인 연간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에는 해당하나, 쟁점부동산의 2005년 제2기~2007년 제1기 중 ㎡당 공시지가가 2,250천원~2,920천원이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면적이 586.095㎡로, 간이과세배제 기준상 간이과세배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간이과세사업자를 배제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를 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2008. 1. 1.자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됨을 2007. 12. 4. 청구인에게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