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융실명법상 조세특례가 인정되는 채권을 만기상환받은데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283 선고일 2009.02.26

특정채권의 실소유자는 유학 및 군복무를 사유로 대리하여 보관하였던 자가 아니라 만기채권 상환금액을 송금받은 청구인으로 특청채권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생전증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인이 증여세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은 후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건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4.2.19. 증여분 335,22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박○○ 등 8인은 2000.10.18. 사망한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1998.7.29.및 1998.9.22. 취득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라목 소정의 특정채권인 액면가액 35억1,000만원의 고용안정채권 및 증권금융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2001.4.1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박○○으로부터 2002.5.27. 특정채권을 제출받아 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특정채권 중 2004.2.20. 액면가액 9억3,000만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실명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권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4.2.19. 증여분 335,22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채권의 소명의무가 없고, 설령 2년 이내 인출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이 소지인을 임의로 정하여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정채권의 발행에서 만기상환이전까지 무기명 다단계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국세청의 해석과 같이 1회에 한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인(만기상환자)에 해당하고 동법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인 1998년 말경 딸인 박○○에게 피상속인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봉양 및 장례 등을 조건으로 7억1,000만원의 특정채권을 주었고, 미국에 유학 중인 청구인의 교육비에 사용할 조건으로 9억3,000만원의 특정채권을 청구인에게 주었는데 당시 공부 중에 있어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전 처분하기도 어려워 박○○이 보관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만기상환을 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박○○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사전 증여받아 상속세를 면제받고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외조부인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채권을 박○○이 사전 증여받아 소지하다가 상속세 신고시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에 의거 이미 상속세를 면제받았고,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에 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 바, 쟁점채권은 박○○이 상속세 결정당시 채권 보유자로서 이미 상속세를 면제받았고 쟁점채권의 만기상환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상속세 조사당시 박○○이 채권 전부에 대해 사전증여를 인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박○○의 소유이나 아들인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만기상환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초 심판청구시 청구인에 대한 증여를 인정하면서 조세특례 1회 한정 적용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추가 주장이유배경에 대해 법리적 주장만으로 인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가 이에 어려움을 느끼고 생전증여사실을 추가한 것이라고 하나, 만약 생전증여가 사실이라면 박○○은 상속세조사당시 각자의 증여분(박○○ 7억1,000만원, 청구인 9억3,000만원, 주○ 18억7,000만원)에 대한 채권소지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았어야 했는데도 당시 박○○의 소유로 전부 확인받아 자금출처조사 및 전심단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생전증여사실을 추가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금융실명법상 조세특례가 인정되는 쟁점채권을 만기 상환받은데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세 조사당시 쟁점채권의 소지인을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같은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같은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같은법 시행령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 같은법 부칙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6조【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①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② 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ㆍ채권을 상환받은 자ㆍ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외조부인 박△△(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00.10.18.) 이전인 1998.7.29. 및 1998.9.22. ○○시 ○○동 소재 부동산의 처분대금(1997.1.31. 및 1997.5.30.)으로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같은 항 규정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채권 35억1,000만원(액면가액)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종류 판매기간 매입일 금액 고용안정채권 1998.3.30~1998.7.29 1998.7.29 2,000 증권금융채권 1998.9.1~1998.12.29 1998.9.22 1,510 계 3,510

(2) 상속세 신고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박○○을 포함한 상속인들(하○○ㆍ박○○ㆍ박○○ㆍ박○○ㆍ박○○ㆍ박○○ㆍ박○○)은 피상속인의 사망(2000.10.18.)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위 특정채권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채권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특정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2.5.27. 박○○으로부터 제출받은 채권을 대장에 아래 표와 같이 기재하였으며, 제출일 제출자 상속인 피상속인 채권번호 및 액면금액 (수증자) (증여자) 2002.5.27 박○○ 하○○ 외 7인 박△△ 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채권 351매에 3,510백만원 그 후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만기에 따라 액면가액 9억3,000만원에 대해 이자액을 포함해 2004.2.20. 실명으로 상환받았고(○○증권주식회사가 특정채권의 만기상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국세청장에게 통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채권의 자금출처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을 거쳐 박○○이 쟁점채권의 소지인으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채권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먼저, 청구인의 어머니 박○○이 상속세 조사당시 쟁점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청구인이 만기상환에 따른 조세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에 해당하는 쟁점채권을 만기일에 금융기관인 ○○증권주식회사에서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고 액면금액과 만기일까지의 표면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매입자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등)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제1항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자를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에 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특정채권을 만기에 실명으로 상환받은 자이므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 금융실명법상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심각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미래에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현재의 공채이자 부담의 경감으로 미리 확보하여 사용하고자 한데 있고, 그에 따라 정부는 저리로 공채를 발행하여 원활히 재정을 조달하였고, 특정채권의 최초구입자는 매입자금에 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면제받고 만기상환 받든지 아니면 특정채권을 면제 받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에 양도하여 보상받고 면세혜택은 후속매입자에게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특정채권의 발행취지 및 유통과정 등에 비추어 보아 특정채권의 조세면제의 총액적 범위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 및 표면 이자에 해당하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정채권의 발행일부터 만기상환일 중에 1회에 한하여 조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서면4팀-2152, 2004.12.30. 같은 뜻).

(4)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조사당시 쟁점채권의 보유자(소지인)가 박○○이었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매각대금으로 쟁점채권을 취득하여 박○○에게 증여한 것이고, 따라서 박○○이 1회 증여세(상속세)를 면제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그 후속 취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상 만기실명상환자라 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상속세 조사당시 쟁점채권의 소지인이 박○○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인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박○○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박○○은 피상속인의 장녀로서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고 다른 형제가 피상속인 부부의 봉양을 꺼려함에 따라 1996년부터 피상속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봉양하였고, 피상속인은 1998년 정부가 특정채권을 발행하면서 매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조세를 면제한다고 홍보함에 따라 장래에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담 없이 자손에게 재산을 물려줄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1997.1.31. 및 1997.5.30.)한 금액으로 1998.7.29. 및 1998.9.22. 특정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8.12.31. 군복무를 위해 1998.12.29. 귀국한 주○과 1998.12.30. 입국한 청구인을 불러서 큰 인물이 될 것을 당부하며 유학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쟁점채권을 증여하였는데 당시 군복무를 앞두거나 유학생신분이어서 박○○이 쟁점채권을 일괄 보관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08.8.11. 발급) 및 만기상환금액의 송금자료(2004.4.12. 미화 10만불 및 2005.10.13. 미화 46만7,500불 송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당시 박○○이 특정채권의 소지인임을 시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와 관련한 확인서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심리과정에서 박○○은 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 조사를 받으면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부동산매각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고 그 사용처로 특정채권의 매입사실을 밝히고 보관 중이던 특정채권의 소유자를 자신과 청구인 등으로 구분해 제출하였는데 담당세무공무원이 특정채권의 액면금액의 합계액만을 확인한 후 되돌려주었다고 진술 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특정채권의 관리대장을 보면 상속인(수증인)란에 상속인들인 “하○○ 외 7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박○○이 상속세 조사당시 쟁점채권의 소지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증여하여 상속세 조사당시 쟁점채권의 실소유자(소지인)는 제출자에 불과한 박○○이 아니라 청구인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실소유자인 박○○이 증여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