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1279 선고일 2008-08-18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그 사업실적(소득)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는 2006.4.4.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6년 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무납부한 상태로 2007.3.19. 직권폐업되었고, 처분청은 무신고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425,874천원을 확인하고 2007.5.11. OOO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33,95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는 2007.6.18.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은 OOO를 명의대여자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결정OOO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12.2.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832,47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35,468,45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7,140,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영업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도 없으며, 사업의 실수익자는 OOO 등이므로 이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심판청구의 결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가 아닌 청구인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한 OOO를 실지사업자로 보았다가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과에 의거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OOO가 카드결제통장, 인출카드 모두를 가지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검찰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주는 OOO 및 OOO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OOO가 제기하였던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결정OOO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사업자등록조회 결과를 보면, OOO가 2006.4.11.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12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자등록신청서(2006.4.10.)상의 신청인은 OOO로 되어 있으며, 공동사업자 명세에는 OOO가 80%, 청구외 OOO와 OOO이 각 10%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동사업자 3인의 인감증명서 및 동업계약서(2006.2.16.)가 첨부되어 있다. (나) OOO는 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위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모두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동 신청서상의 필체와 심판청구서 및 의견진술신청서상의 OOO의 필체는 육안상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며, OOO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수감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OOO 수사기록에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OOO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체포·구속전 심문신청권·구속통지서OOO’ 및 구속영장에는, “피의자 OOO가 오락실, 식당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업소 운영 등 모든 경제활동을 종업원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금납부나 자재대금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을 회피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비록 OOO가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그 사업실적(소득)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명의상 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OOO가 제기하였던 위 심판결정을 번복할 수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