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장기간 교직에 종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 부동산 1/2 지분의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장기간 교직에 종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 부동산 1/2 지분의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등】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2) 청구인은 26년간 교직에 종사하면서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여 얻은 수입으로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단지 배우자 OOO 명의로 등기를 경료해 두었고, 쟁점아파트 1/2지분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함에 있어 등기원인을 증여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기준시가로 계산한 증여세를 형식상 신고납부하였을 뿐인바, 명의신탁한 재산의 환원에 불과한 쟁점아파트 1/2지분의 취득을 증여로 봄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점과 비교하였을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며, 이혼시 부부사이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보충적으로 가지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법리가 혼인중 특유재산의 변경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장기간 교직에 종사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 1/2 지분의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1/2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