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262 선고일 2008.06.16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바로 연접된 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비슷한 층수,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 거래가액은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8. 아버지 ○○○으로부터 ○○시 ○○구 ○○동 666번지의 ○○아파트 ○○동 ○○호(49.94㎡규모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73,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7.3.21. 증여세 3,87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규모가 유사한 같은 소재지의 ○○아파트 ○○동 ○○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108,5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8.1.11. 청구인에게 2006.12.28. 증여분 증여세 3,856,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로 적용한 ○○동 ○○호는 쟁점아파트와 동 및 층이 상이하여 가액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서 인근 아파트 중 더 낮은 매매사례가액이 있는데도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단지, 면적이 동일하고 기준시가도 같으며 증여일인 2006.12.28.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6.12.23. 108,500천원에 양도 되었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28. 쟁점아파트를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 받아 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73,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쟁점아파트는 ○○동 ○○호로써 2층에 위치한 49.94㎡의 규모이며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73,000천원이다. 처분청은 같은 소재지의 인근 동, 동일 평형, 동일 면적의 ○○동 ○○호의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인 2006.10.23.의 매매사례가액 108,5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그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연접된 ○○동의 3층에 위치한 ○○호로서 49.94㎡규모이고, 쟁점아파트와 연접한 동, 같은 평형, 같은 방향의 아파트이고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동일한 73,000천원이며, 쟁점아파트의 증여전 3개월 이내인 2006.10.23. 108,500천원에 거래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살펴보면, 2006.12.6. 거래된 ○○동 ○○호 및 2006.12.25. 거래된 ○○동 ○○호는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고 층도 쟁점아파트보다 더 좋은 위치에 소재하여 쟁점아파트와 비교하기는 어렵고, 2007.9.13. 거래된 ○○동 ○○호는 기준시가는 동일하고 거래가액은 낮으나, 증여일부터 3개월이 초과되어 이 또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바로 연접된 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비슷한 층수,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 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