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체납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법인들의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납세자 소유특수 관계있는 법인 주식 명의만을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 한 후 납세자가 관련 법인들의 보유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관련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납세자가 체납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법인들의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납세자 소유특수 관계있는 법인 주식 명의만을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 한 후 납세자가 관련 법인들의 보유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관련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6.4.~2007.6.29. 기간 중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글로벌, 주식회사○○○테크, 주식회사 ○○○(서울), 주식회사 ○○○(수원)등 4개 법인(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들의 실질사주로서 명의신탁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95% 또는 100%를 보유하면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11.19.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서울(이한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2005.1기 부가가치세 등 6건) 126,104,63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07.6.4.~2007.6.29. 기간 중 체납법인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 ○○○글로벌이 체납법인 등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6%를, 청구인은 49%를 각각 소유한 실질 사주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소유주식을 분산하기 위해 직원이나 지인 및 관계회사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95%)에 의한 지정액으로 이 건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체납법인 및 관계회사의 주식지분변동내역> (단위: %) 법인명 대표자 변경 2003년 이전 2004년 2005년 2006년 (주)○○
○테크 최◇수-배◇열 (2004.10.28)
• 노◇식 95 청구인 49 ◇◇◇글로벌 41 배◇열 1 좌동 (주)○○○수원 청구인-홍◇식 (2005.4.23) 청구인 95 차◇정 5 좌동 청구인 49 ◇◇◇글로벌 41 홍◇식 10 좌동 (주)◇◇ ◇글로벌 청구인-최◇용 (2007.3.14)
• - 청구인 49 △△△서울 20 △△△수원 20
○○○○○ 1 김◇집49 최◇용26 이◇학25 체납법인 청구인-이◇삼 (2005.4.23) 청구인 55 이◊옥 20 조일 20 차◇정 5 좌동 청구인 49 ◇◇◇글로벌 36 조◇일 10 장◇필 5 좌동 (주)○○
○솔루션 노◇식 (2005.6.14)
• - 청구인 49 ◇◇◇글로벌 41 노◇식 10 좌동 * 차◇정은 청구인의 처이고, 이◇옥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
(2) 또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주식회사 ○○○테크의 대표이사 배◇열은 “청구인이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관리를 직접하였고, 모든 법인 인감과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 각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문제가 생각 법인은 폐업이나 휴업을 하고서 다른 법인을 만들어 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법인들의 형식상 개인주주이며 직원인 노◇식과 최◇수는 청구인의 요구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이들은 자필로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함), 언론보도자료(2006.3.29. 디지털뉴스, 2006.3.28. 및 2006.4.17. 연합뉴스, 2006.5.23. 헤럴드생생뉴스)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글로벌의 통합대표이사로서 다른 회사와 업무제휴를 하거나 인사말을 게재하였음은 물론 통합대표라는 명함을 제작하거나 체납법인의 인감과 결제용 도장 및 고무명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문답서를 근거로 쟁점법인들의 총괄대표이자 실질사주로 보았으나 이를 시인한 바 없고, 2006년 2월 주식회사 ◇◇◇글로벌의 소유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대표이사도 사임하였는데도 쟁점법인들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쟁점법인들의 출자자금 조달이나 납입 및 주식양도양수거래와 관련한 대금수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진정한 주식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주식의 명의만을 직원, 친지 및 관계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보유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총괄대표나 실질사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총수의 95% 또는 100%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한 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