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세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로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258 선고일 2008.07.22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4.3. ○○○시 ○○구 ○○동 105-144번지에서 “◯◯건축”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2006년 과세기간중 1,190,000천원 상당의 ◯◯시 ◯◯구 ◯◯동 105-144번지 소재 빌라 8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분양하고, 신규사업자라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200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볼 때 청구인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216,580천원을 산출한 후 2008.1.8.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991,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공사원가 및 경비가 1,068,440천원, 소득금액이 121,559천원인 사실이 재무제표상 확인되므로,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도급계악서, 토지매입계약서 및 취득세ㆍ등록세 납부증명서 이외에 구체적인 지출증빙 및 공사원가에 대한 건축비 등 관련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공사원가 및 경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계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세 추계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후 실지조사로 재경정할 수 있는지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써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하고 신규사업자라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볼 때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된다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기장한 장부에 근거할 때 공사원가 및 경비가 1,068백만원, 소득금액이 121백만원인 사실이 재무제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출증빙 및 공사원가에 대한 건축비 등 관련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공사원가 및 경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2005.9.6. 도급자인 청구인과 수급자인 송◯◯간에 체결된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 건설공사 도급금액이 666백만원이고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수급자에게 차용해 준 7억원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3.4. 청구인과 송◯◯간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700,000천원에 매월 약정 지급이자가 7,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반◯◯의 경위서(2007.12월)를 보면, 송◯◯이 건축하던 공사를 보증해주었던 (주)◯◯건설(대표:반◯◯)이 쟁점주택의 마무리 공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건설이 부도가 났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표준도급계약서, 차용증 및 경위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자재비ㆍ공사비 및 인건비 등 쟁점건물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