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

사건번호 조심-2008-서-1256 선고일 2010.08.24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납부 불이행에 애한 제제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추가 납부기한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10.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17,711,95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55,62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2008.11.28.자 및 2009.1.22.자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시 ○○구 ○○동 455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수입금액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02사업연도 32,000,000원, 2004사업연도 463,900,000원, 합계 495,900,000원(이하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분양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7.11.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33,3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438,2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시 ○○구 ○○동 455번지에 아파트 48세대와 1층에 근린시설을 신축분양 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비 미지급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신축주택의 일부를 공사비로 지급하고 청구외 법인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57,000천원씩 중도금 대출을 받아 다른 공사비 및 대출금의 이자로 지불한 바 있으므로 부외로 지급된 공사비가 김외 3인(이하 “김 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원금 228,000,000원과 지급이자 및 연체료 252,416,616원 합계 480,416,61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조사 결정한 495,900,000원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하므로 매출누락금액전부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부외공사비로 지급된 금액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근로소득만 발생되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에서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2006.7.10.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배제되어야 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또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일 다음날부터 미납일수를 기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여 처분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여 부외공사비 228,000,000원을 지불할 목적으로 공사비 채권자 김**외 3인의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원금 및 이자를 청구외 법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자지급명세서 및 여신거래 축약내역조회서상 지급이자 관련 대출채무가 실질적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 중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비용에 대한 실지 거래처 및 공사대금 결제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 관련 부외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외 법인이 2006.7.10. 상여 처분된 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 하였으나 무 납부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6.9.30. 납기로 무 납부 고지하였으나 2006.12.20. 청구외 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무 납부 고지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은 적법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금액에서 부외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2)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배제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이 적정하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 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4조 【추가신고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7.1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외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외 법인의 매출누락금액 (단위:천원) 구분 호수 연도 분양일자 신고금액 실지매출금액 매출누락금액 아파트 810 2002 2002.5.10 123,000 155,000 32,000 상가 B115 2004 2004.1.14 26,320 125,000 98,680 상가 B112 2004 2004.5.06 41,360 110,000 68,640 상가 B114 2004 2004.1.13 46,060 70,000 23,940 상가 B102 2004 2004.1.15 53,580 75,000 21,420 상가 B107 2004 2004.1.27 59,220 73,000 13,780 상가 B106 2004 2004.5.20 68,620 160,000 91,380 상가 B108 2004 2004.1.15 67,680 125,000 57,320 상가 B109 2004 2004.1.18 74,260 163,000 88,740 합계 560,100 1,056,000 495,900

(3) 청구인은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자 및 그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외 법인이 공사비로 사용한 부외경비가 김외 3인의 대출금 1인당 57,000,000원씩 228,000,000원과 김외 3인을 포함한 19명의 개인명의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245,853,161원 및 연체료 6,563,000원 합계 480,416,616원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조사 결정한 495,900,000원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2〉개인 대출금 명세 및 이체내역 (단위:천원) 구분 대출일자 대출자 대출금액 입금액 (수수료제외) 이체계좌 계좌번호 예금주 1 1999.10.30. 김 57,000 56,645 533337-01-****(국민) (주)

○○건설 (청구외 법인) 2 1999.10.30. 심 57,000 56,645 3 1999.11.05. 김 57,000 56,645 4 1999.11.05. 권 57,000 56,645 5 1999.10.29. 홍 57,000 56,645 6 1999.11.10. 최 57,000 56,645 7 1999.11.30. 양 57,000 56,645 8 1999.11.05. 홍 57,000 56,645 9 1999.11.05. 홍 57,000 56,645 10 1999.12.30. 김 57,000 56,645 11 1999.11.04. 황 57,000 56,645 12 1999.11.10. 황 57,000 56,645 13 1999.11.17. 최 28,500 28,327 14 1999.12.06. 차 57,000 56,645 15 1999.12.06. 박 57,000 56,645 16 2000.03.17 홍 57,000 56,645 17 2000.03.17. 이 57,000 56,645 18 2000.03.17. 박 57,000 56,645 19 2000.03.17. 박 57,000 56,645 합계 1,054,500 1,047,937 (나)청구인이 제시한 김외 18명의 대출금통장에 의하면 연도별 이자지급액은 〈표3〉과 같다. (단위:원) 지급연도 성명 이자지급액 비고 1999년 김 1,319,158 심 894,394 김 451,250 권 451,845 홍 894,626 최 451,250 양 451,250 홍 451,845 홍 451,845 황 451,250 황 450,683 최 224,528 소계 6,943,924 2000년 김 4,521,127 심 4,515,363 김 4,963,750 권 4,978,531 홍 4,511,135 최 5,445,685 양 4,994,174 홍 5,407,411 홍 4,970,076 김 4,492,598 황 4,988,964 황 4,937,522 최 2,478,429 차 4,504,421 박 4,961,098 홍 4,416,706 이 3,954,182 박 3,954,282 박 3,954,182 소계 86,949,636 지급연도 성명 이자지급액 비고 2001년 김 6,191,900 심 6,258,636 김 5,308,033 권 5,806,971 홍 6,160,213 최 5,542,393 양 5,355,933 홍 5,313,199 홍 5,800,755 김 6,138,039 황 5,421,179 황 2,808,668 최 2,690,156 차 6,283,702 박 5,855,289 홍 5,304,511 이 5,753,617 박 5,765,692 박 5,747,622 소계 103,506,508 2002년 김 1,895,004 김 4,551,279 권 2,585,927 홍 443,657 홍 1,208,192 홍 4,551,279 황 2,392,969 최 1,088,277 박 3,946,927 홍 4,377,477 이 4,068,729 박 4,800,227 박 4,329,815 소계 40,239,759 2003년 김 1,676,070 홍 636,494 황 2,948,210 홍 1,702,290 박 1,250,725 소계 8,213,789 합계 245,853,616 대출수수료:6,563,000 (다)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자 내역에 의하면 각 공사별로 공사자 이름 및 전화번호 계약금액 등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공사자 및 그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는 4명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공사자(배우자) 명의 대출자 내역 공사명 공사담당자 대출명의자 비고 골조공사 김의 배우자 골조공사 이의 배우자 미장, 바닥공사 김의 배우자 외벽드라이비트 김 (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김외 18명의 개인대출계좌로 직접 계좌 이체되어 지급된 이자는 아래 〈표5〉와 같으며, 나머지 이자지급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개인대출금 계좌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청구외 법인 계좌에서 개인대출금 이자지급내역 구분 대출자명 이자지급일 지급이자 비고 1 김 1999.12.06. 447 2 심 1999.12.06. 447 3 홍 1999.12.06. 448 4 최 2001.08.13. 882 5 양 2001.11.30. 424 6 홍** 2000.08.12. 451 합계 3,099 (단위:천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첫 번째 쟁점 중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김 등의 대출금 228,0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공덕동 빌리지를 신축하면서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자 및 배우자 4인명의로 57,000천원씩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7누 95151, 1999.5.25. 같은 뜻)이며, 과세관청이 신고 누락된 수입을 발견하여 익금에 산입할 경우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에 있는바(대법원 91누 12912, 1999.3.27)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자 명세 및 김등의 대출계좌 및 청구외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공사자 등의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청구주장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나, 이를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경비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견적서․공사도급계약서 및 영수증 등 공사금액과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경비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개인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 252,416,616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외 18명의 대출받은 금액이 같은 날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되고, 그 후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개인명의 대출금의 이자 일부가 지급사실이 나타나는 점, 김외 18명의 대출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시기가 청구외법인의 공덕동 빌리지 건축에 따른 이자 및 연체료에 대하여도 청구외 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다만, 김**외 18명의 대출금 이자 및 연체료의 지급시기가 1999년부터 2003년에 이르고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이 2002 및 2004사업연도인 바, 동일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2002년에 지급한 이자 및 연체료 40,239,759운을 2002사업연도의 매출누락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신고․납부기한을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유예하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 한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납부 불이행에 애한 제제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추가 납부기한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4두 9944,2006.7.27., 국심 2004서4648, 2006.9.22. 합동회의 같은 뜻)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9.7.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7.11.9.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시점을 2006.10.2.로 하여 2007.11.8.까지 403일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이 법정추가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인 2006.11.1.부터 기산하여 적용기간을 373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