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및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사건번호 조심-2008-서-1253 선고일 2010.04.29

2003년 귀속 이자는 2003.1.20.부터 2003.5.30. 까지의 매월 약정이자 총 75,922,5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470백만원 중 455백만원은 소비대차계약의 최초 약정일로부터 합의서 작성일까지 미수이자로 동 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아니하여 채권으로 전환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0.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03,3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 귀속 이자소득금액에서 227,5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결과 김○○○(청구인의 아들)이 신○○○으로부터 2001년 135,950,000원, 2002년 171,900,000원, 2003년 530,922,500원을 이자소득으로 수령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2007.4.2. 김○○○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42,477,570원, 2002년 귀속 50,505,120원, 2003년 귀속 147,383,7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위 이자소득은 청구인 및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김○○○을 통하여 신○○○에게 대여한 5억원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7.10.4. 김○○○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들의 이자소득 2001년 귀속 135,950,000원, 2002년 귀속 171,900,000원, 2003년 귀속 530,922,500원의 각각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각각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07.10.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03,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므로 청구인들이 신○○○으로부터 원리금으로 실제수령한 970백만원과 선이자 25백만원을 합한 995백만원 중 원금 5억원을 제외하고 이자소득으로 수령한 495백만원의 1/2인 247,500천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약정에 의한 1998년~2000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1.6.21. 청구인들과 신○○○간에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채권금액은 955백만원으로 이자지급은 2001.6.21.부터 완제일까지 월 1.5%(월 14,325,000원)의 이자를 매월 20일 채권자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지급받기로 한 이자소득은 2001년 135,950,000원, 2002년 171,900,000원, 2003년 530,922,5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자지급기일이 속한 2001년 ~ 2003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3년에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및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 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의 신○○○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결과, 신○○○이 신고한 원천징수지급조서에 의거 김○○○에게 지급한 이자소득 합계 838,772,500원(2001년 귀속 135,950,000원, 2002년 귀속 171,900,000원, 2003년 귀속 530,922,500원)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김○○○에게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1년 42,477,570원, 2002년 50,505,120원, 2003년 147,383,700원)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실제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김○○○에게 고지한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1998.5.21. 신○○○에게 원금 5억원을 대여하고 당일 지급받은 선이자 25백만원과 1998.6.21.~ 2001.6.21. 기간의 이자 등 470,000,000원을 2001.6.21. 채권자인 청구인들과 채무자인 신○○○간에 이자율 변경으로 소비대차(원금+이자)로 전환하여 잔액을 955백만원으로 합의하여 이에 대해 매월 이자로 14,325,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신○○○이 원리금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던 중 신○○○ 소유 부동산에 대한 토지보상금 970백만원을 원리금 종결 조건부로 수령(원금 5억원, 이자 등 470백만원)하였으므로 총 995백만원 중 원금 5억원을 제외하고 이자소득으로 수령한 495백만원을 약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2008.1.3.)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8.5.21. 채무자 신○○○은 청구인들로부터 금 5억원을 차입하면서 월 5% 이자지급, 3개월 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여금 수령시 선이자 25백만원을 차감한 475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채무자 신○○○의 약정불이행에 따라 채권자인 청구인들은 위 근저당설정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경매진행 중인 2001.6.21. 청구인들과 신○○○은 위 대여금 및 이자 등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김○○○의 2001년~2003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838,772,500원(2001년 135,950,000원, 2002년 171,900,000원, 2003년 530,922,500원) 중 2003년 이자소득 530,922,500원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들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2003년 이자소득금액 산정 내역 (단위: 원) 이자지급 약정일 약정 이자 비 고 2003.1.20. 14,325,000 합의서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003.2.20. 14,325,000 “ 2003.3.20. 14,325,000 “ 2003.4.20. 14,325,000 “ 2003.5.20. 14,325,000 “ 2003.5.30 4,297,500 “ 2003.5.30 455,000,000 970백만원 수령 합 계 530,922,500 이자소득 과세 위 <표>에서 처분청이 2003.5.30. 이자소득금액으로 산정한 455백만원은 청구인들이 신○○○으로부터 2003.5.30. 수령한 970백만원 중 원금 5억원 등을 제외한 455백만원을 1998.5.21.부터 합의서 작성일까지의 미수이자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과 신○○○간에 작성한 합의서(2001.6.21.)에 의하면 채권금액은 955백만원으로 이자지급은 2001.6.21.부터 완제일까지 월 1.5%(14,325,000원)의 이자를 매월 20일 채권자(정○○○)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955백만원의 산정내역을 보면 5억원은 원금이고, 나머지 455백만원은 최초 약정일로부터 합의서 작성일까지의 미수이자로 나타나고 있다. (다) 신○○○은 청구인들에게 각각 250백만원 및 1998.5.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신○○○이 2003.5.30. 김○○○에게 9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3년에 수령한 970백만원 중 5억원은 원금으로 보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470백만원 중 455백만원은 청구인들이 신○○○으로부터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았으나, 2003년 귀속 이자는 2003.1.20.부터 2003.5.30. 까지의 매월 약정이자 총 75,922,5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455백만원은 소비대차계약의 최초 약정일로부터 합의서 작성일까지 미수이자로 동 미수이자가 회수되지 아니하여 2001.6.21. 청구인들이 신○○○과 합의하에 채권으로 전환한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 단서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이자지급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