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판매수당 지급액 실제 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고발이 불복의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252 선고일 2008.09.17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거쳐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판매사원 수당내역이 임의로 작성된 자료에 불과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며, 형사고발의 취소를 주장하는 불복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 아님.

주 문

청구인에게 한 별지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형사고발 취소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DD물산’이라는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바, 2002년 제1기에 13,456,015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 내역’ 중 ‘신고과세표준’란 기재와 같이 2002년 제1기~2006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실제 과세표준이 2002년 제1기에 28,727,897원인 것을 비롯하여 별지‘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 내역’ 중 ‘결정과세표준’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7.8.17. 청구인에게 별지‘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 내역’ 중 ‘결정 ․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0년 제1기~2006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 444,249,590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별지‘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 내역’ 중 ‘결정 ․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그에 따른 2002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32,049,720원을 결정 ․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을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가 추상적이어서 청구인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였으므로, 동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원천무효이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물품 판매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경우, 청구인이 총판매대금에서 영업사원 수당으로 50%, 물품대금으로 20~25%, 관리비로 10~13%, 판매사원 대여금으로 3억원을 지출하여 실제 소득이 거의 없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의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위 소명자료에 의할 때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은 범칙심의위원회 회부 일반기분에 미달되고, 청구인의 무신고금액이 방문판매업자의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임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형사고발한 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이 부당하고,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조사방법도 부당하며,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누락혐의가 있어, 현지확인출장증, 조사원증을 제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지확인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거쳐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세무조사는 현지확인조사에 불과하여 사전통지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사전통지 의무가 없는 것이고,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참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검토 없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5.7. 현지확인조사시 폐업으로 인하여 관련증빙이 없다고 진술한 이후, 전 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응답한 사실이 없으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이후 제출한 서류도 청구인이 임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및 세무조사 방법이 위법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귄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판매수당 지급액 등을 실제 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추계조사결정의 부당성)

③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 쟁점

① 관련 〉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의5【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인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 교부 ․ 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물ㄹ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 ․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쟁점

② 관련 〉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도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쟁점

③ 관련 〉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3조 ․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6조 【고 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방문판매업계의 관행에 따라 판매사원과 계약을 맺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판매 선불금을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타회사로 전직한 판매사원들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독촉을 받은 판매사원 중 일부가 구체적인 물증 없이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한 것임에도 청분청이 이와 같은 단순 추측에 근거한 제보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구로세무서의 당당조사관은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물론 압수수색까지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폐기한 지로영수증 등을 압수한 후에야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다는 현지확인출장증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한 적이 없어 위법한 세무조사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담당조사관은 세무대리임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조사를 끝내고 자리를 떠났으므로, 청구인의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초의 세무조사일인 2007.5.7.은 현지확인조사일로, 세무조사와는 달리 원칙적으로는 사전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 권리의 충실한 보호를 위하여 현지확인조사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 ◇◇◇에게 유선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지확인조사시에는 출장증 및 공무원증을 제시하였고, 한편, 현지확인조사 당시 담당조사관이 청구인에게 장부 등의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2007.2월에 폐업한 까닭에 장부 등이 없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무통자입금영수증을 임의제시 하여 이를 수령하여 왔을 분이며, 현지확인조사시 처분청이 사전연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늦게 도착하였고, 현지확인조사 이후의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시에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한편, 2007.5.7.자 ‘현지확인출장증’과 ‘출장관리부’에는 구로세무서의 담당 조사관 2인이 2007.5.7.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현지확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07.5.21.자 ‘조사원증’에 의하면 2007.5.21.~2007.6.21.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2007.5.21.자 ‘위임장’에는 세무사 ◇◇◇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및 세무조사 방법이 위법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조사관서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담당조사관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관련서류를 가지고 오는 것은 납세자의 저항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한 점, 처분청의 소명에 의하면 현지확인조사시 세무대리인의 불참은 세무대리인 개인의 사유에 기한 것에 불과하고 세무조사시에는 세무대리인이 직접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총판매대금 4,528,191,000원 중에서 영업사원 수당, 물품대금 및 관리비로 각각 총판매대금의 50%, 20%, 11% 사당을, 판매사원대여금으로 3억원 상당을 지출하여, 자신이 가져간 실제 소득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한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판매원의 판매수당(50%) 2,250,000,000

• 금융계좌 입금액 1,837,809,000

• 현금 지급액 412,191,000 물품대금 지급액(20%) 979,053,000 관리비(11%) 498,600,000 기타 접대비 관련 70,538,000 판매원선불대여금 300,000,000 사업자금차입금상환 200,000,000 은행융자금상환 30,000,000 자녀들학비 80,000,000 이자비용 및 활동비 120,000,000 합 계 4,758,191,000 (다) 청구인은 위 주장 중 판매사원별 월별 수당내역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이 판매사원이라 주장하는 수십 명의 성명, 지급연월, 판매수량, 수당, 지급액 등을 기재한 아래 표와 판매사원 1명당 1매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매우 일부가 청구인이 판매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 계좌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특히 청구인은 통장사본의 계좌번호를 삭제한 채 이를 증빙으로 제출한 특징이 있다. (단위: 원) 성명 연도 월별 수량 수당 금액 확인된 이체 내역 최정연 2005 3 12 40,000 480,000 7 25 40,000 1,000,000 8 78 40,000 3,120,000 9 88 40,000 3,520,000 2005.9.6. 270,300 2005.9.7. 308,800 10 126 40,000 5,040,000 11 105 40,000 4,200,000 12 71 40,000 2,840,000 소계 505 40,000 20,200,000 2006 1 92 40,000 3,680,000 2 117 40,000 4,680,000 3 36 40,000 1,440,000 소계 245 40,000 9,800,000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사본 중 현금인출 내역을 모두 합하면 1,651,500,000원이므로 이 중 412,191,000원이 현금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물품대금지급명세서’라는 제목으로 단순히 연도별 구입목록, 금액표 및 구입처 전화번호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관리비의 경우 청구인은 매월 들어가는 경비를 나열(금여 4,200,000원, 통신비 1,000,000원, 지급수수료 1,000,000원 등)한 후, 매월 들어가는 관리비 합계가 831만원이므로 5년간 총관리비가 4억 9.86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하고, 아울러 판매사원의 성명, 금액 및 전화번호 목록만을 작성하여 이를 판매사원대여금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5.7. 현지확인조사시 폐업으로 인하여 관련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조사 전 과정에서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사원 수당내역 및 물품대금 지급내역 등도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마)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7.6.15.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와 관련 장부 및 제증빙을 2007.6.27.까지 제출한 것, 미제출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처리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관련 장부제시 요구” 공문을, 2007.6.21. “세무조사시 입수한 물품 판매대금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금융거래조회하여 본인명의 및 농협 등 6개의 차명계좌(예금주:김◇희)의 입금액을 확인한 3,495백만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적출하였으니, 이의가 있을 시 2007.6.29.까지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관련 적출 수입금액에 대한 소명 안내문” 공문을, 2007.7.19. “귀하의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에 의거 2007.7.27.까지 방문하셔서 차면계좌(에금주:김◇희)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수령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방문요구서” 공문을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에게 각 발송하였으나,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으로부터는 기한내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검토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거쳐 처분청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 이후 제출된 판매사원 수당내역 등의 자료는 대부분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며, 특히 ‘판매사원별 월별 수당 내역’의 경우 청구인이 자신의 판매사원이라 주장하는 자의 성명, 지급년월, 판매수량, 지급액 및 휴대전화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일부 계좌 이체된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대부분의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지급명세서’의 경우도 일자별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입품목 ․ 수량 ․ 금액 ․ 거래처 전화번호 등이 정리되어 있을 뿐 거래처 인적사항 ․ 거래명세서 ․ 대금지급 영수증 등 실제 구입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물품구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 ․ ② 주장 내용이 받아들여짐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이 자신을 형사고발한 것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 ․ ② 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할경찰서장에게 형사고발한 행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행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고발의 취소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국심 2006중3292, 2006.12.05,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부적법하고,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