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행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1246 선고일 2008-06-26 조세심판원

[요지] 자료상 조사기간내에 가공세금계산서로 적발된 것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에 해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소독·청소,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2006년 2기 중 (주)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 기간(2007.6.4.~2007.6.29.)중인 2007.6.13.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공급가액 50,000,000원은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유보처분하면서, 재고자산 가공계상분 39,310,594원을 손금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재고자산 손금산입액 39,310,59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2.1.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6,781,9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55,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상대로 소독용역 및 소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법인으로 소규모인 현장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현장마다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재 구매 등을 전담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며, 위 현장책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7년 6월경 현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문제점을 우연히 발견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공사시 자재를 현장에서 필요시마다 구매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이외는 재고자산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청구법인의 불찰로 일부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게 되었고 결산시 모두 원가로 반영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므로 부득이 추가로 수취한 39,310,594원 상당액의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게 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 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2007.6.13. OOO세무서에 제출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에 수정신고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재고자산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출도 없으므로 재고자산 추가 손금산입은 불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경정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행한 것인지 여부 및 동 수정신고시 원재료 재고액을 손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7.6.13. OOO세무서에 제출하면서, 같은 날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사실이 수정신고서 및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결산시 재고자산을 가공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법인은 2007년 6월경 현장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문제점을 우연히 발견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기간(2007.6.4.~2007.6.29.) 중인 2007.6.13.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OOO세무서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인다(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O 또한,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재고자산을 가공계상 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고자산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