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아들에게 증여한 다른 주택이 등기 이전되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요지]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아들에게 증여한 다른 주택이 등기 이전되지 아니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6.14.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OOOOOOOO OOO OO 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2.27. OOO 외 1인에게 1,055백만원에 양도하고, 2007.4.27.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600백만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07,15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단서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998. 12. 31. 개정)
(1)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99.6.14.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2.27.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05.4.29.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12.6. 청구인의 자 OOO에게 증여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인 2007.2.27. 현재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외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은 2006.11.14.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청구인의 아들 OOO가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외주택을 증여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 세대의 주택은 쟁점주택 1채뿐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2006.11.14.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쟁점외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보면, 2006.11.14.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2007.12.6. 소유권이전 접수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자 OOO는 2008.1.20. 쟁점외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146,00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15,866천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생활비, 병원비, 채무변제용으로 써야 할 긴박한 사정이 있었고,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쟁점외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였으며, 증여에 따른 지방세 등을 모두 납부한 사실에 관하여 2006.11.7. OOOO에 신고한 증여계약서, 등록세 영수증 등에 잘 나타나 있으며, OOOO에서는 등기와 상관없이 2006.11.14. 이미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하였고,소득세법 기본통칙 89-5에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입증되는 때에는 이를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정하여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판단됨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수증자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계약서 등 사실관계에 의하여 증여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택수 계산에서 그 증여된 쟁점외주택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항 제1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 같은 뜻) 이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 제186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외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증여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07.12.6.에 쟁점외주택이 청구인의 자 OOO 명의로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외주택의 소유권 이전일은 2007.12.6.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07.2.27. 현재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