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고누락한 매입금액을 환산한 매출액 전부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1242 선고일 2009-05-04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O식품(주) OO영업소와 (주)OOO 우이영업소의 전산상 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의 차액 2002년 제2기 28,906,915원과 2003년 제1기 28,724,908원을 청구인이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누락액 각 32,125,933원과 32,177,559원을 계산하여 2008.3.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5,807,720원과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1,678,350원, 2003사업연도분 1,629,550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2년 귀속분 35,338,526원, 2003년 귀속분 35,390,152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고 한 OOOOOO(주)와 (주)OOO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무자료매출한 사실이 없고, 전산상 매출로 기록된 것은 영업사원이 임의로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입력한 것이 확인되므로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매입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1)의 취지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그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피조사처인 OOOOOO(주) OO영업소 및 (주)OOO 우이영업소에 대한 조사결과 징취한 확인서 및 전산자료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이 조사업체의 번복된 확인서를 제출하나 이는 신뢰할 수 없고, 매입누락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법인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91누10695 등 다수)이므로,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OOO(주) OO영업소와 (주)OOO 우이영업소로부터의 매입 57,631,823원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② 신고누락한 매입금액을 환산한 매출액 전부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 계산】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 라. (생략) ※ 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OOO(주) OO영업소와 (주)OOO 우이영업소에 대한 조사결과, 전산자료(판매일보 등)상 매출금액과 신고매출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무자료매입금액에 매매총이익률(2002년 제2기: 10.02%, 2003년 제1기: 10.73%)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매출누락액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표: 과세처분 개요 > (OO O O)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복명서, 관련자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OOOOOO(주) OO영업소와 (주)OOO 우이영업소에 대한 조사결과 위 영업소들의 전체적인 매출누락은 없지만, 세금계산서가 과소발행 된 거래분에 대해서는 이를 대체하여 간이사업자·폐업 사업자 등의 명의로 과다 혹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주민등록번호기재분으로 발행하였고, 청구인과의 거래분의 경우도 전산자료와 신고매출액의 차이를 세금계산서 과소발행분(2002년 제2기 28,906,915원과 2003년 제1기 28,724,908원)으로 판단하였으며, 양 영업소 대표자의 확인서에 첨부된 세부내역에 의하면, 양 영업소 대표자는 청구인과의 거래의 경우 내부 전산자료와의 차액만큼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고, 당초 신고금액보다 많이 기록된 내부 전산자료 금액은 영업 사원이 실제 제품의 이동없이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임의로 입력한 가공매출액이거나, PDA운용미숙으로 인해 교회 및 학교행사 등의 소매매출액을 청구인의 코드로 합산처리한 금액이라는 취지의 OOOOOO(주) OO영업소장과 (주)OOO 우이영업소장 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의 OOOOOO(주) OO영업소와 (주)OOO 우이영업소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과소 발행 사실이 전산자료 및 조사업체 대표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와 다른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무자료매입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추후 사실을 변경한 확인서는 이를 신뢰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의 제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매입누락하였다면 그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19151, 1999.5.25.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①에서 청구인이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본 이상 손금에는 계상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매출에 따른 금원이 매입금액의지급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아울러 청구인의 매출규모(수입금액 2002사업연도 5,597백만원, 2003사업연도 5,104백만원) 등을 함께 감안해 볼 때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