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국세기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2. 2007년: 100분의 80
3. 2008년: 100분의 9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5)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본문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3)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인 2007.12.5.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