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및 동 토지상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자금(건물관련 채무 6억 제외) 전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1215 선고일 2008-12-3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 부채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용인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1.8.22. 취득한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OOO 분양권(증여대상①), 2002.10.14. 취득한 OOO OOO OO OOO OOOOO 외 9필지 19,675㎡(증여대상②) 및 2005.7.4. 신축취득한 동 토지상 소재 건물(OO O OOOOOOOO, 시설장치·비품 등을 포함하며 증여대상③)의 취득자금 등 2,208백만원을 배우자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1.4. 청구인에게 2005.7.4. 증여분 증여세 497,27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대상①은 청구인이 1990년부터 직장생활을 하여 마련한 돈으로 취득한 것이고, 증여대상③과 관련하여 건물신축 중 토목공사를 담당하였던 박기선에게 공사대금 5천만원을 미지급하였고, 전기공사업자인 이OO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천만원은 사후에 본인이 지급하였으며, 증여대상②·③과 관련하여 시누이인 김OO으로부터 각 5천만원, 2억원 합계 2억 5천만원을 빌렸으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전업주부인 청구인은 남편 김OO으로부터 2000년 경 5억원을 증여받아 증여대상②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시 법률에 의거 이를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은 1997.12.30.~2004.2.25.OOOOO(주)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2004년 중 보유주식 5,690천주를 모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토지 및 관련 건물취득 자금을 증여하였음이 배우자 김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취득자금 관련된 자금원천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 OOO OOO 소재 토지 및 동 토지상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자금(건물관련 채무 6억 제외) 전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② 배우자 공제 관련 OOO OOO 소재 토지 취득자금 중 5억원의 증여시점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3억원 제53조(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5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대상① 취득자금 28,500천원, 증여대상② 취득자금 320,000천원, 증여대상③ 취득자금 1,859,736천원 합계 2,208,236천원의 증여재산에서 증여대상③ 관련 차용금 500,000천원 및 OOOO(주)에 미지급한 공사금 100,000천원 합계 600,000천원의 채무를 차감하여 산정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대상①, ② 취득자금 증여시점 당시 배우자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증여대상①, ② 취득자금 전액을 배우자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정,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총 348,500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1.8.22. 취득한 증여대상①의 취득자금 28,500천원을 증여받지 않고 본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자인 남편 김OO이 증여대상①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업주부인 청구인은 취득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증여대상③과 관련하여 (주)OOOO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50,000천원과 청구인이 이OO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20,000천원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OOOO OOOO OOO의 확인서, 이OO이 2005.12.7. 제기한 소송(OOOOOO OOOOOO OOOOO OOOO)의 사건진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당초 용인세무서장이 보낸 미지급 공사대금관련 조회공문(재산세과-1765, 2007.10.18.)에 (주)OOOO은 공사대금을 전액 수금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이OO이 제기한 소송은 원고인 이OO이 패소(2006.12.7.)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타 미지급공사대금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시누이 김OO으로부터 증여대상②관련 50,000천원, 증여대상③관련 200,000천원을 차용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시누이 남편 김OO 소유 서울특별시 OOO OO OOO OOOOOOOO OOOOOO 등기부등본, 김OO OO(OOO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 및 OOOOOO(증여대상③)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김OOO OOOOOO 공사업체 등에게 9차례에 걸쳐 합계 130,392,422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송금한 자금과 관련하여 김OO이 채무를 원인으로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김OO이 주식투자 등을 통해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주장하는 채무금액 및 송금금액의 채무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증여자 김OO 또한 제출한 확인서상 여타 채무액 6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여 처분청에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였으나 김OO 관련 채무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부채 등 348,500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증여사실이 증여자인 남편 김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0년경 현금 5억원을 증여받았으므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5억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증여대상①, 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현금 348,500천원에 대하여 증여시점의 배우자 공제한도(5억원)를 적용하여 전액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0년 경 5억원을 증여받아 증여대상②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