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과 동일한 지번의 타인 공동소유지분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1214 선고일 2008-11-27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재산과 동일한 지번의 타인 공동소유지분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OOOO O), OOOOOOO(OOOO O)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3.1. OOO의 사망으로 OOO OOO OOO OOOOO 임야 29,752㎡의 공유지분 29,752분의 4,132(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고, 2005.9.1.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당시의 기준시가인 243,788천원(1㎡당 59,000원)으로 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과 같은 지번의 임야에 대한 OOO의 공유지분 29,752분의 496(이하 “매매사례재산”이라 한다)이 2005.5.30.에 112,500천원(1㎡당 226,814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의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액((1㎡당 59,000원)을 부인하고 당해 지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를 937,500천원(1㎡당 226,814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밖에 신고누락한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여 2007.12.18. 청구인들에게 2005.3.1. 상속분 상속세 합계 261,27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위치, 용도, 종목 이외에도 면적이 유사하여야 하나, 쟁점상속재산과 매매사례재산은그 면적이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당초 신고대로 쟁점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가액이 시가라 할 것인바, 쟁점상속재산이 속한 임야를 주식회사 OOOOOOOO(이하 “OOOOOOOO”이라 한다)이 일반 개인에게 분양하고 사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총괄하고, OOOOOOOO이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개인의 지분매매를 위임받아 이를 대리하는 등 사실상 OOOOOOOO이 가격을 조절하였으므로, 매매사례재산의 거래가액은 사실상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 어렵고, 개인 간에 단 한번 거래된 것으로 당시의 시가를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쟁점상속재산은 OOOOOOOO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하여 그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상속 후 1년 6월이 지난 시점인 2006.9.27.에 유일하게 매매계약된 거래가액도 평당 약 548천원(1㎡당 165,769원)에 불과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므로 이러한 가격의 하락추세를 반영하여 당초 신고대로 기준시가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재산은 쟁점상속재산과 같은 지번의 공동소유지분으로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므로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속재산과 동일한 지번의 타인 공동소유지분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매매사례재산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납세고지서, 당초 상속세 신고서, 등기부등본, 매매사례재산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재산평가조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이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당시의 기준시가인 243,788천원(1㎡당 59,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과 같은 지번의 임야에 대한 OOO의 공유지분 29,752분의 496(매매사례재산임)이 2005.5.30. 112,500천원(1㎡당 226,814원)에 매매계약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의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액((1㎡당 59,000원)을 부인하고 당해 지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를 937,500천원(1㎡당 226,814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재산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매매사례재산은 쟁점상속재산과 같은 지번에 속한 공동소유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인 2005.3.1.로부터 6월 이내인 2005.5.30.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매가액은 112,500천원(1㎡당 약 226,814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는 쟁점상속재산과 매매사례재산이 속한 지번의 임야는 OOOOOOOO이 2004.4.9.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를 공동소유지분으로 형태로 다수인에게 분할하여 매도하였고, 매매사례재산 매매시 OOO이 거래대금을 OOOOOOOO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그 밖에 OOOOOOOO이 매매사례재산의 계약에 관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매매사례재산과 쟁점상속재산이 동일한 지번의 임야에 대한 공동소유지분으로서 그 지분비율이 다를 뿐, 위치, 용도, 개별공시지가가 같은 것으로 확인되고, 매매사례재산은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매매사례재산의 거래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매매사례재산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