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세제도 하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후 불복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213 선고일 2009.02.02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인 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부부사이로서 2007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합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로서 2007.12.17. 종합부동산세 14,585,160원, 농어촌특별세 2,917,030원, 합계 17,501,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역 >

○○○○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 ○○시 ○○구 ○○동 000-0번지의 토지 301.5㎡ 및 같은 동 000-0번지의 토지 277.2㎡(이하 “이 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각 1/2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이 건 쟁점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2007.2.12. ○○도 ○○시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건 쟁점 토지가 “2010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로서 원활한 정비사업추진과 불필요한 자원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하여(○○시 고시 제2006-00호)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나대지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이 아니라고 하여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업무용 및 근린생활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장이 정부의 건자재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여 놓고도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6.28. 선고 94누11958 판결)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이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의2호 단서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어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2007.12.17.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나대지 상태인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 제(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도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가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의2호 단서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대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3) 청구인들은 2007귀속년도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인 2007.12.17.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종합부동산세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같은 취지의 국심2007서1480, 2007.10.29.외)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