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취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취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8.1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5,264,1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3.11.10. 양도한 OOOOO OOO OOO OOOOO 다세대주택 101호의 실지취득가액을 66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7.3.14. 사업상 교류하던 전OO과 혼인하여 2000.4.1. 이혼하였고, 1996년 11월 전OO이 쟁점주택을 정OO로부터취득하려고 할 당시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의 일부를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2차례에 걸쳐 450,000천원을 전OO에게 빌려 주었고, 전OO은 청구인과 혼인한 후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과 공동지분으로 등기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1997.6.25. 전OO이 약속을 어기고 단독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져 별거하다가 결국 이혼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계속하여 전OO에게 쟁점주택의 지분등기를 하여줄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과 전OO은 1998.4.30. 쟁점주택을 1,400,000천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350,000천원, 중도금 950,000천원, 잔금 100,000천원을 1998.11.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중도금중 450,000천원은 청구인의 대여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전세금(OO은행) 3억원 및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2억원으로 청구인이 이를 인수받기로 약정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매매계약과 동시에 전OO이 매매예약가등기할 제반 서류를 넘겨주기로 하여 이에 따라 1998.5.30.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이는 전OO이 발행한 차용증, 쟁점주택의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반적인 매매거래 및 증여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청구인은 당시 전OO을신뢰할 수 없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1998.11.16. 잔금지급과 동시에 본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것만 보아도 청구인이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청구인과 전OO은 별거중이어서 사실상 이혼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뒤 곧바로 이혼하였으므로 전OO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거나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었으며,청구인은 2003.11.10송OO에게 1,240,000천원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함에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설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은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전OO이 취득한 가액인 1,200,000천원을 청구인이 당해 주택을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경우 전OO이1998.11.13.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사전신고(양도가액 350,000천원)한 것에대하여 OO세무서장이 2001.1.31. 당해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인 430,324,3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과세표준이 5억 미만이므로 고지세액은 없음)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430,324천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전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1,200,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그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신설된 것으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과세의 형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이므로 이와 다른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매매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배우자증여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가)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나)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라)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마)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이 건 과세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11.16. 당시 배우자 전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3.11.10. 양도한 후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7.8.13.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을 1,240,000천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전OO이 신고한 양도가액인 350,000천원으로 하여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89,997,440원을 과세하였다가,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2000.1.31. OO세무서장이 전OO의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430,324천원으로 산정한 사실을확인하고, 2007.11.26 청구인의실지취득가액을 430,324천원으로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위의 양도소득세중 34,733,308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전OO으로부터 매매대금 1,400,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OO의 거래사실확인서·호적등본·주민등록초본, 쟁점주택의 폐쇄등기부등본·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전OO이 발행한 약속어음·차용증사본, 전OO의 전배우자 신OO의사실확인서, 전OO의 다이어리(노트) 사본, 청구인의 확인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주)O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OO은행의 회신문서 등을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전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전OO은1998.4.30. 청구인과매매대금 14억원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3억 5천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여 그 중 1억원은 전배우자 신OO에게 이혼위자료로 지급하였으며 60,000천원은 쟁점주택에 가압류등기된 채무의상환에 사용하였고, 중도금 9억 5천만원중 4억 5천만원은1996.11.15. 및 1997.4.1.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2억 5천만원및 2억원과 상계하고,5억원은 쟁점주택에 근저당권 설정된 OO은행의 임차보증금 3억원 및 OO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2억원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으며, 잔금 1억원은 전OO이 대표이사인 (주)OOOO 명의의 1억원의 OOOO은행 차입금을 1998.11.14. 청구인이 잔금 대신 인수하여 쟁점주택을 14억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전OO의 호적등본을 보면, 전OO은 1947년 1월생(61세)으로1974.1.31. 신OO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두 딸이 있고, 1996.12.11. 신OO과 이혼하고 1997.3.14.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2000.4.1. 이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1998.4.30. 전OO과 청구인이 매매대금 14억원(계약금 3억 5천만원, 중도금 9억 5천만원, 잔금 1억원 1998.11.14. 지급)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도금 9억 5천만원은 매수인으로부터 차용한 4억 5천만원을 공제하고, 근저당권 설정된 OO은행의 임대보증금 3억원·OO은행의 차입금 2억원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특약사항이 약정되어 있다.
3. 전OO의 전처 신OO의 확인서 및 공인인증서를 보면, 신OO이 1998.4.30. 전OO으로부터 이혼위자료 1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2008.11.11. 법무법인 OO의 공인인증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폐쇄등기부등본을 보면, 1995.12.30. 정OO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97.6.25. 전OO에게 양도되었으며, 1998.5.30.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1998.4.30. 매매계약 원인)가 설정되었고 1998.11.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8.10.19. 문OO이 채무자를 전OO으로 하여 60,000천원을 가압류하였다가 1998.12.1. 말소등기되었고, 1997.2.14. OO은행이 채무자를정OO로 하여 3억원의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0.2.10 말소등기되었고, 1997.10.17. OO은행이 채무자를 전O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4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1.2.14. 말소등기된 내역이 등재되어 있다. 4)약속어음 및 차용증 사본을 보면,전OO이 1996.11.14.250,000천원의 약속어음을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차용증사본 2매를보면, 1997.4.1.전OO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금액 2억 5천만원 및 2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OO의 노트(다이어리) 사본 6매를 보면, 1996.11.15. “함 2억 5천만원 入”, 1997.4.1.“함 200,000,000원 入”, 1998.4.30. “함 OO동 3억 5천만원 入” “신OO1억원 송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 1억원과 관련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전OO으로부터 1998.11.14. 전OO이 대표이사인 (주)OOOO의 명의로OOOO은행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대출금 통장을 쟁점주택의 잔금 대신 인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를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 OOOO (O)OOOO OOOOO OOOO (OO O OO)
5. (주)OOOO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OO) 사본을 보면, OOOO은행 OO중앙지점에서 발행하였고, 1998.9.30. 1억원을 (주)OOOO에 금융채권자금으로 대출한 후 1999.9.29.까지이자와 함께 원금 1백만원이 회수되었고, 이후 위 <표>의 대출금변제내역과 같이 2001.5.31.까지 모든 대출원금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O은행의 문서(2008.11.11.)를 보면, 전OO이 요청한 (주)OOOO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라는 수표번호는 문서보존기간(5년)이경과되어 제공이 불가하고 대출금 상환내역에 대한 답변은 위 <표>의대출금 변제내역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1998.4.15. OOOOO OOO OOO OOOOOO에서 생수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설립(자본금 1억원)되었다가 2003.12.2. 해산원인으로 말소등기되었고, 전OO이 동 법인의 설립시부터 해산시까지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2001.1.31. OO세무서장이 쟁점주택에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430,324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증여취득한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쟁점주택을 증여취득한 것으로 보고 실지취득가액을 430,324천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등기시 OO은행 및 OO은행이 쟁점주택의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 5억원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결정액 (430,324천원)보다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수증자 부담액(5억원)이 큰 것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1998.11.16.) 이전인 1998.5.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전OO과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그 혼인기간이 2년 11월에 불과하고, 전OO은2000.5.31. 2000.12.30. 및 2006.3.27.무재산을 이유로국세 체납액182,103천원, 20,680천원 및 3,056천원이 결손처분된 사실이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40대 후반에 혼인하여 3년여 만에 이혼하면서 10억원대에 이르는 자산을 증여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실관계 및 정황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에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고가주택의 경우 그 자산의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1,24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따라서,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동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 쟁점주택에 담보된 양도자의 채무를 승계하거나 실제 양수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시 승계한 근저당권 설정채무 5억원은 사실상 유상양도금액으로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잔금으로 인수하여 대신 변제한것이라고 주장하는 (주)OOOO 명의의 OOOO은행 대출금 1억원은그 대출일자, 변제내역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 인출내역 등으로볼 때, 전OO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 법인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시점에 전OO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수하여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입할수 있는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쟁점주택의 폐쇄등기부등본상 전OO의 소유시기(1998.10.19.)에 가압류되었다가 청구인의 취득등기(1998.11.16) 이후(1998.12.1.) 말소된 가압류 채무 6천만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때 매매대금의 지급 대신 전OO의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액 합계 660,000천원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계약체결일이 1998.4.30.이고,매매대금이 14억원인 매매계약서는 2003.11.10.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국가외환위기당시 부동산 시세 등이 저평가되었던 시기에 쟁점주택을 14억원에 취득하였다가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던 2003년말 1억 6천만원이나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다는 것은일반적인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면, 동 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로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청구인이대여하였다가 중도금 지급 대신 상계하였다는 4억 5천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차용증은 그 변제기일 및 이자약정 등의 내용이 없이 이 또한 신빙성이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전OO이 전배우자 신OO에게 이혼위자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인 1억원 등의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하여는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전배우자로부터 증여취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액430,324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을 66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에 대한 심리결과, 그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