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을 과세함에 있어 2002~2003년 발생한 소득은 법원의 판결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제 동업 여부를 판단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을 과세함에 있어 2002~2003년 발생한 소득은 법원의 판결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제 동업 여부를 판단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7.5.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8,1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695,0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712,29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92,075,470원의 부과처분은 2002년부터 2003년 기간 중에 청구인과 김○○이 동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년에서 2005년 기간 동안
○○도 ○○군 일대의 전, 답, 임야 등 토지 104필지를 취득하고 단기간에 226필지를 분할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명의를 현지인인 김△△, 고○○, 문○○, 김××으로 등기하고 수도권 등지의 최종 매수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2년에
○○부동산개발㈜를, 2003.7.31.청구인의 사위 김◇◇을 대표이사로 ○○알엔디㈜를, 2004.6.1. 정○○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건설을 설립하여 ○○도 ○○군 일대의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정○○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2005년 매매분 152필지에 대하여 2006.5.31. 수입금액을 1,657,632천원으로, 납부할 세액 682,165천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조사하여 경정 ․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천원) 귀속 2002 2003 2004 2005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수입금액 53,900 1,592,748 110,385 1,273,847 5,113,127 5,071,697 소득금액 10,294 312,530 131,358 463,690 1,660,232 1,646,780 고지세액 1,128 150,595 16,557 165,712 700,993 692,075 * 부동산 매매거래내역(2002년 2필지, 2003년 42필지, 2004년 30필지, 2005년 152필지 총 226필지)
(2) 청구인이 매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쟁점토지 중에 청구인이 매매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김△△ 과 장○○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토지 전체(226필지)를 청구인이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53건이고 그 외는 김○○, 정○○, 김□□ 이 매도한 사실이 법원판결문,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지방법원이 판결한 판결문(2009고단9, 2009.7.8.)을 보면 청구인은 2000.8.7. 박○○로부터 ○○도 ○○군 ○○면 ○○리 1049-2 답 1,157㎡를 12,599,673원에 매수한 후 2002.5.9. 이를 김☆☆에게 34,300,000원에 매도하고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마치 김△△이 위 농지를 구입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김△△ 명의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4.12.27.까지 별지 부동산 매매 거래내역과 같이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매매를 하여 사업소득을 취득하고도 관할세무서에 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래 <표2: 범죄일람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40,127,540원을 포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범죄일람표(종합소득세 포탈세액) (단위: 천원) 귀속연도 2004 2003 2002 비 고 수입금액 1,138,571 808,374 28,950 소득금액 425,933 162,715 5,147 결정세액 111,326 45,311 184 기납부세액 16,557 137 포탈세액 94,796 45,174 184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 고발 내용과 ○○지방법원 법원판결문(2009고단9, 2009.7.8.) 의 거래건수별 ․ 연도별 ․ 수입금액별 비교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무서 고발내용 법원판결 건 수 면적(㎡) 비 고 김◉◉ (청구인) 청구인과 50: 50 44건 46,534 김○○과 동업 청구인 단독 27건 25,598 청구인 단독 합 계 71 72,132 구 분 세무서주장 청구인귀속 검찰의 공소장 법원판결문 청구인 거래필지 지분비율 청구인 거래필지 지분비율 2002년 2 2 50: 50 (김○○) 2 50: 50 2003년 42 42 50: 50 (김○○) 42 50: 50 2004년 30 27 청구인단독 27 청구인단독 2005년 152 0 0 계 226 71 71 (단위: 건, 원) 구분 세무조사(범칙고발)내용 법원확정 판결 차 이 매매건수 수입금액 매매건수 수입금액 매매건수 수입금액 2002년 2 55,900,000 2 28,959,000 0 26,941,000 2003년 42 1,592,748,152 42 808,374,076 0 784,374,076 2004년 30 1,273,847,696 27 1,138,571,446 3 135,276,250 2005년 152 5,071,697,065 0 0 152 5,071,697,065 합 계 226 7,994,192,913 71 1,975,904,522 6,018,288,391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매매한 것은 53건이고 그 외는 김
○○, 정○○, 김□□이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 ․ 김□□ ․ 법무사 이○○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지방법원이 판결한 판결문(2009고단9**)을 보면 쟁점토지 226건과 관련하여 2004년 거래분으로 확정한 27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년 거래분은 실제거래행위자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 2004년 및 2005년 거래분은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2002년 2건 및 2003년 42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김○○이 동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포탈세액 계산도 2분의1로 계산한 점, 김○○이 청구인과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동업을 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김○○이 동업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2~2003년 중 청구인과 김○○이 실제 동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