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물품수령증 등으로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인터넷뱅킹내역은 거래처에 입금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인이 실지 이 건 금지금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물품수령증 등으로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인터넷뱅킹내역은 거래처에 입금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인이 실지 이 건 금지금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청구인의 인터넷뱅킹내역 등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수단
2003. 3.11. 1,030,000
2003. 3.11. 1,133,000 무통장입금 2003.7.15. 2,922,000
2003. 7.15. 3,214,200 인터넷뱅킹
2003. 9.19. 1,545,,000
2006. 9.19. 1,699,500 〃
2003. 9.23. 3,120,000
2003. 9.23. 3,432,200 〃 2003.12. 5. 14,853,330 2003.12. 5. 16,338,600 〃
2004. 3.24. 1,830,400
2004. 3.24. 2,013,400 〃
2004. 3.26. 2,855,001
204. 3.26. 3,140.500 〃
2004. 4. 2. 7,653,335
2004. 4. 2. 8,418,600 〃
2004. 4. 6. 2,252,000
2004. 4. 6. 2,477,200 〃
2004. 4.7. 1,128,000
2004. 4 8. 1,240,800 〃
2004. 4. 8. 2,608,200
2004. 4. 9. 2,869,000 〃
2004. 4. 9. 4,527,999
2004. 4. 9. 4,980,799 〃
2004. 4.12. 5,680,001
2004. 4.12. 6,248,000 〃
2004. 4.20. 14,693,330
2004. 4.20. 16,162,600 〃
2004. 4.21. 14,426,670
2004. 4.21. 15,869,300 〃
2004. 4.29. 14,200,000
2004. 4.29. 15,620,000 〃
2004. 5.10. 28,213,340
2004. 5.10. 31,035,000 〃
2004. 5.20. 28,666,660
2004. 5.20. 31,533,000 〃 합계 152,205,266 167,425,699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자 최○○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2008.3.29.), 거래명세표, 물품수령증 사본, 청구인의 매입․매출장(2003년 1월 ~ 2004년 6월)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대한 청구인의 해명서(2007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년부터 시계 및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부모의 권유로 2003.1.20. 사업을 시작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자 최○○는 청구인의 부모와 거래하던 사업자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통상적으로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최○○의 매제가 금지금을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달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중 2003.3.11.자 거래의 대금은 1,113천원을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나머지 거래의 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금하였으며, 금지금 매출과 관련 하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카드결제, 소매상에게는 돈당 300 ~ 400원에 도매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거래처에 대한 서울지방 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2005년 2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19,340백만 원의 가공매출 및 18,806백만 원의 가공매입 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며, 전 대표자 최○○는 1991년경부터 귀금속업계의 중간상을 하다가 2002년 1월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여 일명 “카드깡”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매출에 상응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주)○○ 외 자료상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는 한편, 매출처에 대하여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또한, 위 조사보고서에 의한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가 (주)○○외 26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외 115개 업체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조사와 관련 하여는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2002년 403백만 원, 2003년 566백만 원, 2004년 1,598백만 원의 세금계산서 중 상당부분의 원거리 거래처 매출대금이 전 대표자 최○○의 동서이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전○○ 또는 친지들○○이 은행송금전표 상 ‘보내는 사람’란에 각 매출처를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본인들의 이름을 적어 넣은 무통장입금 증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에 대리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이러한 방법으로 매출처와의 가공거래를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라조세범처벌절차법상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등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로 쟁점거래처,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자 최○○ 및 현 대표자 김○○ 등을 고발하고, 거래처인 (주)○○ 등을 공모혐의자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자료상 거래 자료로 확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2007.4.30.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서울지방 국세청장의 이 건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인 152,205,266원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 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4.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4,66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81,05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414,640원, 합계 24,270,3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및 과세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 관련한 서울지방 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2005년 2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2년 403백만 원, 2003년 566백만 원, 2004년 1,598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거래처가 입금할 금액을 친지 등을 통하여 자체송금 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상당부분의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었고(2002년 및 2003년은 신고매출․매입 액의 전부가 가공거래로 적출됨),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와 그 대표자 및 전 대표자 등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세금포탈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 자료로 확정하여 2007.4.30.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물품수령증 등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명백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 증(2003.3.11.) 사본 및 인터넷뱅킹내역에 의하더라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입금내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인이 실지 이 건 금지금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위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한편으로 청구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한 쟁점거래처와 금지금을 거래한 (주)○○의 대표자 조○○가 검찰수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를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