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없이 단순히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만 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실질과세 원칙상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므로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1세대1주택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없이 단순히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만 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실질과세 원칙상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므로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2.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75,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는 피상속인인 이○길이 사망함에 따 라 공동상속인인 최
○○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13분의 3의 지분을 소유)외 5인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으로 1994.8.9.
○○ 시
○○구 ○○동1가 400 겸용주택(지하층․1층 근 린생활시설, 2층․3층 다가구주택) 전체지분 중 13분의 2(소수 지분)의 지분을 취득하고, 청구인은 □□도 □□시 □□동 681 주공□단지 아파트 207-1302 (건물면적 66.56㎡, 이하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0.5.4. 취득한 뒤에, 공 동상속인이 2003.4.29. 상속받은 주택 중 2층과 3층의 다가구주택을 2호의 다세대 주택(면적과 소유 지분은 동일하고 이하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 으로 구분등기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2004.10.11.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상속주택을 주택에서 제외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호의 다세대주택인 쟁점상속주택을 1호의 상속주택과 1호의 일반주택으로 보고 청구인 세대가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 주택 (1호의 상속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당 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 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205,000천원이고 취득가액 은 125,00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12.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7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구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비 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 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시행령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 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 구 소득세법시행령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이 항에서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 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 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 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구 건축법시행령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
- 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생략)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생략)가 3개층 이하일 것. (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생략)(단서 생략)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아래의〈표 1〉과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이
○○ 등이 1994.8.9. 상속받은 겸용주택 중 쟁점상속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고 면적 (60.01㎡)이나 공동소유자의 지분 또한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2세 대)으로 구분등기하고, 아래〈표 2〉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 의 배우자 최
○○ 이 13분의 3으로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하며, 이
○○ 외 4인이 13 분의 2의 소수 지분을 소유하는 사실이 집합건물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표 1〉생략 〈표 2〉생략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 다. (3) 공동상속인이 구분등기하기 전의 쟁점상속주택을 멸실한 뒤 신축하거나 또는 증 축하지 아니하 고 공동소유자 지분 또한 변경하지 아니하며 단순하게 집합건축물대장과 집합건물등기부등본상 다가구 주택 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만 한 사실이 확인되는 당해 상속주택은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인 공동상속주택으로서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4) 그렇다면, 쟁점상속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구 분등기한 형식에 불구 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에 해당하므로 공동 상속인인 배우자가 소수자 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 할 당시 당해 상속주택은 위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 지 아니하는 것인 만큼 양도주택의 양도는 결국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에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단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