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수익의 대손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로서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만으로는 채권회수 가능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정당함
[요지] 임대수익의 대손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로서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만으로는 채권회수 가능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소득세법 시행규칙(2007.4.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4) 상법 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1) 이 건과 관련하여 OO세무서장이 2007년 2월경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이OO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하였고, 임대차기간은 2002.2.8.부터 2007.2.7.까지 5년이며, 이OO은 청구인에게 매월 임대료 9,000천원(연 108,0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수익에 대하여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가치세 28,119,9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7.7.5. 쟁점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7.4.25)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007.2.7.까지 이고, 2006.12.31. 현재도 사실상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OO(임차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용역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등 당초 임대차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초 임대차계약이 파기되거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불채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임대수익에 대하여 단순경비율(2005년) 및 기준경비율(2006년)을 적용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증명우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7.이OO, 청구외 이OO(연대보증인), OOOOOOO 대표이사(참조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임차인 이OO은 2007.1.7.까지 20개월의 임차료가 연체되었고, 과거 수차의 내용증명발송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차인 이OO은 임대차계약기간이 2007.2.7.로 만료되는 바, 그 때까지 쟁점부동산의 모든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고, 시설물 설치공사시의 멸실건축물 원상복구비 1억 5천만원과 연체된 임차료 20개월분 1억 9천 8백만원 및 이에 대한 금융비용 등 제반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수익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대손금)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5년·2006년에 계속하여 이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여러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한 쟁점임대수익의 대손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조사이후 시점인 2007.1.7.에 이OO 등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외에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기울인 민·형사상 제반노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채권회수 가능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