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이 출국하였다가 완공 후 귀국하여 양도시 거주요건 배제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176 선고일 2008.09.11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해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사항을 인정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인 바, 출국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 7. 6.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 1. 31. 직장의 인사발령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였으며, 2000. 5. 29. 아파트가 완공되어 ○○시 ○○구 ○○동 905-22 ○○트윈빌 C-707호 162.20㎡(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03. 1. 24. 세대전원이 귀국 후인 2006. 10. 1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6. 12. 31. 1세대1주택의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07. 9. 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087,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2. 5. 이의신청을 거쳐 2008. 3.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1. 31.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인 현○○○상사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중국 ○○지사에 근무하게 되어 출국하였고, 국내에 남아 있던 가족도 1998. 8. 15. 출국하여 쟁점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인 2003. 1. 24. 귀국하였으므로 국외거주로 인한 거주기간 예외에 해당하여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시점에 출국사유로 인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가족은 2003. 1. 24. 귀국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거주기간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쟁점아파트 중 방1개와 화장실 1개는 임대에서 제외하여 2006. 11. 14까지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전세 세입자인 박○○이 청구인 및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양계약체결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쟁점아파트 완공 후 귀국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이 배재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양․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지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직장인 현○○○상사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중국 ○○지사에 근무하게 되어 출국하였고, 국내에 남아 있던 가족도 출국하여 쟁점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귀국하였으므로 국외거주로 인한 거주기간 예외에 해당하여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는 1996. 2. 6. 407,796,000원에 분양되었으며 이후 1998년 (주)나○○○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분양자로 구성된 조합을 구성하여 잔여분 공사를 타 시공사에 의뢰하여 2000. 5. 29. 완공되었음이 ○○동 ○○스위트 아파트분양계약서 및 ○○스위트 조합 제6차 총회 개최통보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86. 3. 1부터 2004. 6. 30까지 현○○○상사 주식회사에 재직중 1998. 1. 31부터 2003. 1. 24 중국 ○○지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현○○○상사 주식회사의 해외근무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8. 1. 31 출국하였고, 다른 가족들은 1998. 8. 15 출국하였다가 2003. 1. 24 귀국한 사실이 출익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가족이 귀국 후 청구인의 가족은 현재의 주소지인 ○○시 ○○구 ○○동 ○○아파트 102동 905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청구인과 차녀 임○○의 주민등록을 쟁점아파트로 이전하여 2년 경과 후 다시 현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며, 처 박○○는 귀국 후 현재까지 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주민등록자료 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2004.10.12~2006.11.14)과 같은 시기인 2005. 2. 15~2007. 1. 2. 기간 중에 쟁점아파트의 세입자인 박○○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임대계약 사실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박○○(우○○○신경외과 원장)에게 2005. 2. 15~2007. 2. 15 기간 동안 임대해주면서 방1개와 화장실 1개를 임대에서 제외하여 직접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박○○에게 유선(전화)으로 확인한 결과, 박○○의 가족만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이를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국외이주 및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해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사항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출국당시에는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출국 이후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또한 국내로 귀국 후 주민등록상으로도 청구인과 차녀가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실제로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