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광고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처분청이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하고,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실제 매출로 인해 대금을 지급 받은 부분만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만, 실제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고, 협찬과 관련한 광고비용도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것은 부당함.
청구인이 광고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처분청이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하고,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실제 매출로 인해 대금을 지급 받은 부분만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만, 실제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고, 협찬과 관련한 광고비용도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8.2.13. 청구인에게 한 [별지 명세] 2003년 제1기~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4,478,510원 및 2003~2006사업연도분 법인세 646,371,020원의 부과처분은,
- 가. (주)○○○방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추가투입한 공사비 2,107,950,863 원을 광고선전비로 하고,
- 나. ○○○의 개ㆍ보수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을 477,208,066원으로 하며,
- 다. (주)○○○과 관련하여 협찬한 150,000,000원을 청구인의 단독 광고선전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을 매체로 불특정다수인이 시청자인 이○○가 출연하여 직접 공사를 하고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던 만큼 이○○ 상표 권을 취득한 청구인의 매출액은 급격히 신장되었다. 또한, 방송광고의 영향력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방영종료 후 1년만에 (주)○○○를 임원으로 영입하고 청구인에게 70억원의 영업권 수익을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 공사원가손실액 19억원을 부담하는 대가로 7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그 중 이○○○에게 지급한 35억원 등을 제외하고도 영업권양도 및 상표권 대여에 따라 33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쟁점공사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수익을 창 출한 광고선전비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 개ㆍ보수공사계약을 당초 공급가액 620,000,000원 (공급대가 682,000,000원)에 체결하였으나 공사비 정산과정에서 공급가액 477,208,066원(공급대가 524,928,872원)으로 하였고, 대금은 388,964,362원을 기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법원에 공탁된 금액을 출금 하였으므로 당초 매출누락으로 본 222,549,991원 중 142,791,934원 (620,000,000원-477,208,066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주)○○○에 대한 광고협찬계약을 광고대행사인 (주)○○○과 3억원에 체결하고 자막광고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의 시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당초 함께 협찬하려던 ○○○(주)가 불참함에 따라 계약금액의 반액인 1억 5천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는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고 자막광고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급액의 1/2 상당액인 쟁점광고비 6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1) (주)○○○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주)○○○에 조회한 결과 용역제공사실이 없음을 회신하였고, 쟁점공사비는 불우이웃들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신축ㆍ보수하는데 제공된 공사비로 그 수혜자는 불우이웃이며, 영업권양도에 따른 수익이 직접적으로 방송광고의 영향력으로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사비를 기부금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 개ㆍ보수 도급공사를 도급금액 620,000,000원에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계약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222,549,991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3) 청구인과 광고대행사인 (주)○○○간에 2004.3.16. 작성한 프로그램협 찬계약서에 의하면 ○○○(주) 사무실 및 건조중인 선박에서의 촬영과 제작지원 자막광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협찬금 136,363,636원 중에서 계약서상의 협찬비율 50: 50을 기준으로 쟁점광고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1) (주)○○○의 주택 개축ㆍ신축공사비 중 매출원가를 초과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의 개ㆍ보수공사비가 당초 공사계약금액 620,000,000원에서 477,208,934원으로 감액되었는지 여부
(3) (주)○○○방영시 청구인이 지급한 광고비(150,000,000원)를 청구인의 단독 광고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 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 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 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 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 주택 개축ㆍ신축과 관련하여 2003~2006사업연도에 투입한 총공사비 2,602,237,469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액 747,009,988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647,172,063원 등을 가감한 쟁점공사비를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나) ○○○는 2001년 8월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황금시간대에 60분을 방영한 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은 불우이웃(무의탁노인, 소년소녀 가장,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족 등)과 관계되는 친지 또는 가족들이 ○○○에 불우이웃에 관한 사연을 보내주면 그 중 채택된 불우이웃의 낡은 주택을 이 ○○○를 비롯한 건축가들이 개축 및 신축하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주택의 개축 및 신축과정에서 (주)○○○이 공사비를 부담(1회 약 1,500만원) 하지만 동 공사비만으로는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청구 인은 이○○○의 출연시 쟁점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다) 이○○○에 출연하면서 일반시청자들로부터 높은 지명도를 얻게됨에 따라 프로그램 시작 약 1년 후인 2002.7.29. 청구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 이후에도 2005년 2월까지 ○○○에 32회에 걸쳐 출연하였으며, 청구인의 연간매출액은 2002사업연도 0.1억원, 2003사업연도 96억원, 2004사업연도 204억원, 2005사업연도 106억원으로 상승하였다. (라) ○○○브랜드 양수 및 ○○○(주)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설립초기인 2002.8.12. 이○○○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은 이○○○ 개인에게 있음을 이○○○와 합의한 후 2006.2.20.○○○브랜드를 35억원에 양수하기도 계약하고 2006.6.15. 동 브랜드를 특허청에 출원하였으며, 이○○○는 동 브랜드 양도금액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시재산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간에 2006.2.23. 청구인의 영업권 양도금액을 70억원 으로 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양도대금은 양수도일에 4,392백만원, 2006.5.31. 10억원, 2006.6.30. 10억원, 나머지 607백만원은 청구인이 협상 중이던 공사 18건 도급금액 약 3,000억원 중에서 이○○○ 영입 1년 이내에 1,000억원 이상을 수주할 것을 조건으로 2007.4.30.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영업권 양도계약 내용은 청구인 소유의 장비, 운반구, 공기구, 비품 등 일체와 거래선 및 영업권, ○○○라는 문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제1조 제2항), ○○○(주)는 양도일로부터 3년간 이○○○에게 전무 및 등기이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며, 청구인에게 자신의 주식 678,583주를 1주당 5,000원 합계 3,392백만원을 발행하고 청구인은 즉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대상주식을 인수(제8조 제1항)하기로 하였 다.
4. 청구인은 2006.3.30. ○○○(주)가 영업권 양수대금 중 4,392백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자 그 중 3,392백만원을 출금하여 ○○○(주)에 주식 취득자금으로 지급(678,583주×@5,000원)하였다.
5. 청구인은 2006.7.19. 이○○○에게 지급할 상표권 양수대금 35억원 중 3,392백만원을 ○○○(주) 주식 678,583주로 지급(9.69% 지분)한 후 2007.3.21. 상표권 양수대금 잔액 107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쟁점공사비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부담하게 된 것은 (주)○○○이 부담하는 제작 비만으로는○○○프로그램이 추구하고자 하는 효과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쟁점공사비 부담은 프로그램 방 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이○○○의 출연과 그에 따른 일반시청자들의 ○○○시청률 등 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공사비는 이○○○에 출연함을 계기로 청구인이 설립되면서 부담 하게 된 것으로서 이창하의 출연이 계속됨에 따라 ○○○브랜드가 생성 되고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청구인 입장에서는 그 브랜드가치 상승 이 자신의 영업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 실제로도 청구인 설립 이후 매출실적이 상승 추세에 있었으며, 청구인 은 ○○○ 브랜드를 35억원에 양수하여 자신의 영업권을 포함 70억원에 ○○○(주)에 양도함으로써 추가적으로 35억원을 획득하게 되었다.
4. 청구인의 쟁점공사비가 (주)○○○의 프로그램 제작비 또는 불우이웃 의 주택 개축ㆍ신축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그 부담의 주요목적은 일반 시청자들에게 ○○○방영효과 극대화, ○○○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수단 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광고선전에 사용된 비 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주)○○○이 방영한○○○의 개축ㆍ신축에 따라 추가부담한 쟁점공사비는 청구인이 TV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 ○○○ 또는 청구인 소유 ○○○의 이미지 및 브랜드가치 제고 등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의 개ㆍ보수공사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620,000,000 원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397,450,009원과의 차액 222,549,991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4.11. ○○○과의 공사비 정산과정에서 각 공사항목별 지급액을 계 산하여 477,208,066원(공급대가 524,928,872원)으로 변경하였으므로 79,758,057원{222,549,991원-(620,000,000원-477,208,066원)}이 매출 누락액임을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주임신부 김○○○이 2005.4.11. 서명 한 협조문에 의하면, ○○○의 총 공사비는 공급대가 524,928,872원으로 하고, ○○○이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공사대금 310,000,000원과 청구인 이외 타업체 등에게 지급한 78,964,362원(서비스공사대행비 10,246,100 원, 부실공사대행금액 2,004,000원, 지체보상금 45,736,342원, 임금추가 발생액 22,480,000원에서 청구인 부담 자재관리비 1,502,080원 차감)을 감액한 135,964,51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정산금액 135,964,510원의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은 동 금액에서 잘못된 공사비부담액 8,769,500원을 차감한 127,195,010원을 2005.4.22. ○○○에 공탁하고 청구인은 당해 공탁금을 2005.6.9. 수령하였음이 공탁서, 잘못된 공사내역서 및 공탁금출금청구서 에서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 공사금액은 당초 도급계약한 620,000,000원 이라고 하기보다 ○○○의 협조문, 공탁서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산되었음 이 확인되는 477,208,066원(공급대가 524,928,872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차액 142,791,934원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5.3.~2004.10.22. 기간동안 (주)○○○」에 광고협찬 한 것으로 하여 협찬금 150백만원(공급가액 136,363,636원)과 관련한 부 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였으나, 처 분청은 청구인과 광고대행사인 (주)○○○간의 협찬계약서에 ○○○(주)와 공동협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광고비 중 1/2인 공급가액 68,181,818원을 ○○○(주)가 부담할 광고비에 해당한다 하여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 산시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청구인과 광고대행사인 (주)○○○간에 2004.3.16. 체결한 협찬계약 서 내용상으로는 협찬할 프로그램 제목은 미정인 것으로 되어 있고, 협찬 기간은 2004.5.3.~2004.10.22., 협찬금은 3억원으로하였으며, 제작지원 자막광고는 청구인과 ○○○(주)의 횟수를 50: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의 시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였고, 당초 협찬에 공동 참가하려던 ○○○(주)가 광고협찬에 불참함에 따라 ○○○방영시 ○○○((주)의 자막광고는 하지 않고 청구인 1개 업체만 자막광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주)○○○에게 당초계약금액 3억원의 반액인 150백만원만 지급하였 다고 주장한다. (라) 우리 심판부가 (주)○○○에 2008.10.1.자로 ○○○ 방영 당시 ○○ ○(주)에 대한 간접광고 유무, 자막광고를 하였는지 여부 및 협찬금이 당 초 계약액의 반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과 동시에 직접 (주)○○ ○ 담당부서에 구두확인하였으나 ○○○ 방영 당시 ○○○(주)에 대한 자 막광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주)○○○에 당초 계약한 협찬금 3억원의 반액인 150백만원만 지급한 점, ○○○(주)가 나머지 반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사실이 없는 점 및 ○○○(주)는 협찬당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 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의 단독협찬에 따라 150백만원을 지급한 것 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은 협찬금이 반액으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도 변경 전의 계약서만을 근거로 청구인과 ○○○(주)가 공동으로 자막광 고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광고비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 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