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의 지급자인 양수자가 지급액의 1/10을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의 지급자인 양수자가 지급액의 1/10을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의 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⑪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9조 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부칙(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56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⑨ 법 제119조 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소득
(1) 청구법인은 2005.7.12. 비거주자인 청구외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502,600,00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외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내역을 신뢰하여 취득당시 지급가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외 기타 건물이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7.4.2. 청구외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22,83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1.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당시 공부상 기재에 따라 주택으로 신뢰하였고, 청구외인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내역을 확인한 이후인 2005.7.15.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50,260,000원을 지급하였던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 및 제156조 제11항(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는 청구외인으로부터 직접 징수하여야 함이 원칙임에도, 과세당국이 청구외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2005.7.18.)로부터 약 2년 6개월간 청구외인에게 아무런 세금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119조 제9호,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5조 제3항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의 지급자인 양수자가 그 지급액의 1/10을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양수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자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통해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거 원천징수대상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함이 원칙인바OOO,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수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별도로 성립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장의 과세 및 통보내역, 이 건 처분내역에 의하면 청구외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비거주자인 청구외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외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청구외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금액의 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청구외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 청구외인에게 과소신고분 양도소득세 전액을 경정고지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1/10 상당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