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서1168 선고일 2008-10-01 조세심판원

[요지] 계산서상 총 매출액에 대해 일정한 소개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수입의 특성으로 보아 계산서상 발행금액 전부를 총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2.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9,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9.11.부터 OO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6년 사업장현황신고시 계산서 발행금액 37,944천원의 10%에 해당하는 3,794천원과 현금매출액 29,519천원의 합계 33,313천원을 총수입금액(매출액)으로 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총수입금액 33,313천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0,460천원으로 추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6년 계산서 발행금액 중 34,1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총수입금액을 67,463천원으로 정정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21,183천원으로 추계하여 2007.12.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9,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1.30.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전자신고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의 도우미가 2006년분 계산서 발행금액 3,794천원을 37,944천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총수입금액이 67,463천원(현금매출액 29,519천원 포함)으로 잘못 책정된 것이고, 동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력을 공급받은 OO건설주식회사 등 5개 업체에게 발행한 매출계산서는 총 15매에 매출금액은 37,944천원이므로 동 금액 전부가 직업소개료가 될 수 없으며,설사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된다 하더라도 일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을 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료직업소개소(건설인력)의 소개료가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10%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작업당일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이 지급되나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외상으로 작업을 하게 되므로 청구인은 일일노동자에게 작업당일 임금에 대한 소개수수료 10%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선지급하고 매월 그동안 제공된 인력을 집계하여 당해 건설회사에게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임금총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일일노동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이 청구인 명의로 계산서에 기재되어 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서 발행금액의 10%만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7년 1월 신고한 2006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수입금액(매출액) 33,313천원이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매출(수입)금액 즉 계산서발행금액이 37,944천원이며, 2006년 귀속 수입금액 33,313천원의 내용을 보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매출(수입)금액 즉 계산서발행금액 37,944천원의 10% 정도의 계산서발행금액 3,794천원과 그 밖의 수입금액 29,519천원의 합계 33,313천원이다.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매출(수입)금액이 37,944천원이나 이의 10%정도 3,794천원만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7.1.30. 2006년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동 신고서에 첨부한 ‘2006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사업연도 중 OO건설(OOOOOOOOOOOO) 등 5개 업체에 공급대가 37,944천원 상당의 건설인력을 공급하고 계산서 15매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합계표의 ‘비고’란에는 실매출액(10%) 및 위 매출액 37,944천원의 10%에 해당하는 3,794천원이 기재되어 있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2005년 및 2006년 신고한 건설인력 총 매출액 33,237천원 및 33,313천원에 대해 각각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0,436천원 및 10,460천원으로 추계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년 총 매출액을 67,463천원으로 정정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21,183천원으로 추계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OO O O)

(3) 청구인이 건설회사 등에 건설인력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계산서상 총 매출액에 대해 일정한 소개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수입의 특성으로 보아 계산서상 발행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건설인력 소개수수료에 대한 2005년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10,436천원 및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2007년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5,875천원에 비하여 처분청이 추계경정한 2006년 소득금액은 21,183천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있는 점, 2006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비고’란에 계산서상 실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3,794천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때, 청구인의 2006년 계산서 발행분 수입금액은 동년도 계산서 발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794천원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